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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D-2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입력 2014.09.29 11:00 수정 2014.09.29 11:47        김영민 기자

지역, 요금제, 가입유형 등에 따른 차별적 보조금 지급 전면 금지

중고폰이나 자급제 단말로 가입해도 '요금할인' 혜택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 선택 가능

단말기 유통법의 포인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단말기 유통법의 포인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휴대전화의 차별적 보조금(지원금) 지급을 금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단통법 시행으로 보조금 상한제, 보조금 공시, 이면계약 금지, 요금할인, 이통사의 판매점 사전승낙제 등 다양한 변화가 있는 만큼 소비자는 단통법의 개요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휴대전화 구입 요령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차별적 보조금 "이젠 안녕"

단통법 시행으로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것은 차별적 보조금 지급 행위다. 그동안 이통사들은 지역, 요금제, 가입유형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해 왔다. 하루에도 몇번씩 보조금 지급이 스팟성으로 이뤄지며 오르락내리락 했지만 단통법 시행으로 누구나 동일한 조건으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단말기 유통법 제3조에 따르면 번호이동이나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유형이나 거주 지역별, 가입자의 연령.신분 등 신체적 조건 등에 따라 차별 지급하면 안된다. 이를 어길 경우 1차 위반시 100만원 이하, 4차 이상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조금 지급시기와 규모를 이통사는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대리점이나 판매점은 매장 내에 게시해야 한다. 따라서 소비자는 구입 전 단말기의 보조금을 미리 파악할 수 있고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보조금을 받고 단말기를 구입하면 된다.

이통사의 보조금 상한액은 30만원으로, 여기에 대리점과 판매점이 15% 이내에서 추가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최대 상한액은 34만5000원이 된다.

또한 약정이나 요금제에 따라 보조금 규모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2년 약정에 월 7만원 이상 요금제에 가입하면 보조금 상한액인 3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이보다 낮은 월정액 요금제에 가입하면 그만큼 보조금 규모를 줄어들 수 있다. 단, 상위 30% 이내의 요금제 간에는 동일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결국 소비자는 이통사의 동일한 보조금에 더해 15% 한도에서 추가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저가 요금제에 가입하더라도 보조금을 더 많이 주는 대리점이나 판매점을 찾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통법 시행 전후 비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단통법 시행 전후 비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중고폰으로 가입해도 '요금할인' 혜택

단말기를 구입하지 않고 이통사 서비스에 가입해도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 기준안'에 따라 이통사가 수익 및 시장경쟁 상황 등을 고려해 정한 기준요금할인율을 적용해 요금할인을 해준다.

따라서 중고폰을 가지고 이통사에 가입하는 경우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단말기 보조금을 받은 후에도 24개월이 지난 단말기의 경우 서비스를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면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전체 보조금에서 제조사 보조금을 제외한 이통사의 보조금 규모에 따라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단통법 고시에서 '보조금 분리공시제'가 제외되면서 소비자는 전체 보조금에서 이통사와 제조사의 보조금이 각각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기 힘들어 정확한 요금할인이 이뤄지는지 확인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단통법 기대효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단통법 기대효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보조금 안받고 '요금할인' 선택도 가능

휴대전화를 새로 구입해 이통사 서비스에 가입하면서 보조금을 받지 않을 경우 요금할인으로 대신 받을 수도 있다.

단통법 고시에서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은 기준 요금할인율을 '직전 회계연도에 이통사가 지급한 보조금을 이통사의 수익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정했다.

시행 첫 해에는 적용할 보조금을 산출하기 어려워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 미래부는 지난 28일 요금할인율을 12%로 산정했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보조금 상한 30만원 범위 내에서 이통사가 실제 사용할 보조금 규모를 예측해 산정됐다.

따라서 2년 약정으로 휴대전화를 구입해 이통사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는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는 대신 이에 상응하는 요금할인과 약정에 따른 요금할인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으로 소비자는 동일한 조건으로 단말기를 구입해 이통사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게 됐고, 이통사들은 시장 안정화에 따라 마케팅 비용이 줄어 실적 개선을 통한 품질 및 서비스 경쟁과 차세대 기술 개발 등에 적극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mosteve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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