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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베를린·함부르크 영업금지 판결


입력 2014.09.27 10:54 수정 2014.09.27 10:57        스팟뉴스팀

독일 법원 "승객운송 법규 위반하고 있다"

독일 베를린과 함부르크 법원이 유사 콜택시 서비스 ‘우버’에 대해 영업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베를린 법원은 해당 서비스가 승객 운송과 관련한 여러 건의 법규를 위반하고 있다며 ‘우버팝’ 기사의 경우 승객 운송 자격이 있는지 점검을 받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26일(현지시가)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독일 법원 대변인은 공식 성명을 통해 “이 서비스들은 승객 운송을 위한 법규의 여러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며 “우버팝 기사들의 경우 승객 운송이라는 특수한 책임을 질 자격이 있는지 점검을 받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함부르크 고등법원은 시 당국의 우버 영업금지 명령이 무효라고 판단했던 1심 결정을 파기하고 시 당국이 우버의 불법 영업을 금지하는 조치를 즉각 시행토록 명했다.

1심 법원은 함부르크 시 당국의 어느 부서가 영업금지 명령을 내릴 권한을 가지는가 하는 절차상 문제를 들어서 영업금지 명령을 중단시켰다.

앞서 지난달 25일 프랑크푸르트 법원은 독일 택시업체들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우버에 대해 일시 영업금지 명령을 내렸으나, 이달 16일 항고심에서는 우버의 항고를 받아들여 영업금지 명령을 해제한 바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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