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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몰래 습관적 야동 보기, 이혼 사유 해당


입력 2014.09.23 14:45 수정 2014.09.23 14:50        스팟뉴스팀

서울가정법원 “성관계 동영상 촬영·유포 등 혼인관계 회복 어려워”

지나친 성인용 동영상 시청은 부부간의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지나친 성인용 동영상 시청은 부부간의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지나친 성인용 동영상 시청은 부부간의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단독 정용신 판사는 23일 남편 B를 상대로 아내 A 씨가 낸 이혼 소송에 대해 "원고와 피고는 이혼을 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독실한 종교인의 생활에 어긋나는 B 씨의 지나친 성인용 동영상 시청과 A·B 씨 사이의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 문제를 둘러싼 다툼 등으로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0년 A 씨는 B 씨를 교회에서 처음 만나 결혼을 했지만 B 씨는 아내 몰래 성인용 동영상을 자주 봤고 이를 알게 된 A 씨는 실망감을 느끼고 자주 다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선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았지만 개선되지 않아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해 3월 A 씨는 B 씨와 자신의 성관계 동영상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것을 발견해 형사고소했지만 수사기관은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B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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