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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개발사업 투자 자율화…이익배당 방식 완화


입력 2014.09.23 11:00 수정 2014.09.23 11:04        데일리안=이소희 기자

국토부,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개발사업 투자가 주식 상장 전에 가능해지고, 투자 비중도 자율적인 결정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에 대한 투자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에는 2001년 리츠 도입 이후 시장 환경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자금조달, 투자방식, 이익배당 등 리츠 운용의 전 과정에 대한 규제 완화를 포함하고 있다.

개정되는 사항은 감정평가절차를 줄이고 개발사업 투자는 자율화했으며, 이익에 대한 의무배당비율은 완화했다.

사업대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의무화는 유지하되, 감정원과 협회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를 폐지해 이중감정 등 부작용을 예방하기로 했다.

개발사업 투자를 주식 상정 전에도 가능토록 하고, 주총 특별결의로 개발사업과 운영사업(매입·임대) 간의 비중을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리츠가 사업의 유형과 형태를 다양하게 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개발전문 리츠는 폐지된다.

기존에는 일반 리츠는 총 자산의 30% 이내에서만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고, 개발전문 리츠는 총자산의 70% 이상을 개발사업에 투자해야 함에 따라 자산의 경직적 운영을 초래한다는 문제가 있어왔다.

모든 리츠에 대해 배당을 현금으로 한정됐던 것을 수익증권과 현물도 허용했으며, 자기관리 리츠는 의무배당 비율을 90%에서 50%로 완화해 리츠의 자율성과 건전성을 높였다.

위탁관리 구조조정 리츠는 90% 의무배당과 함께 법인세를 면제해주고 있지만, 자기관리 리츠는 실체형 회사라는 이유로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다.

차입 규제도 완화된다. 차입 등의 기준이 되는 자기자본 산정 기준일이 현재는 차입 직전 분기이지만 현재의 재무상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산정기준일 제한을 폐지해 필요에 따라 차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리츠 운용규제 완화로 투자자 유치가 쉬워지고, 영업의 자율성 확대와 수익성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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