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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씨 남은 자살보험금 논란…소송 가능성 '모락모락'


입력 2014.09.23 11:36 수정 2014.09.23 11:41        윤정선 기자

금감원, 생보사에 오는 30일까지 자살보험금 민원 관련 수용 여부 요청

사실상 오는 30일 ING생명 행정소송 여부 판가름

생보사, 자살 재해보험금 지급하는 것 맞지 않다는 입장 변화 없어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10여개 생보사에 자살보험금 민원 관련 수용 여부를 통보해줄 것을 주문했다. ⓒ데일리안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10여개 생보사에 자살보험금 민원 관련 수용 여부를 통보해줄 것을 주문했다. ⓒ데일리안

금융감독당국이 생명보험회사에 약관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제기된 민원에 대해 수용 여부를 통보해줄 것을 주문한 가운데, 생보사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눈치 보기 바쁜 모습이다. 이 때문에 일부에선 생보사가 장기전으로 이끌기 위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민원 40여건에 대해 삼성·교보·한화 등 대형보험사와 ING·신한·메트라이프·농협 등 10여개 보험사에 수용 여부를 오는 30일까지 통보해줄 것을 주문하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

지금까지 이들 보험사 중 이와 관련 입장을 내놓은 곳은 어는 한곳도 없다. 특히 ING생보는 지난 8월 금융당국으로부터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음에도 뚜렷한 의사표현을 하지 않고 있다. 일부에선 ING생보가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만 무성하다.

ING생명 관계자는 "지금 제재 결과에 대한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며 "8월 말에 제재를 받았기 때문에 90일 안에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민원과 관련해서 오는 30일까지 수용 여부를 밝히라는 금감원의 공문은 이와 별개"라고 강조했다.

애초 ING생명이 11월 말까지 행정소송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금감원이 민원 수용 여부를 오는 30일까지 통보할 것을 주문한 상황이다. 사실상 업계에선 내주 안으로 ING생명의 행정소송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공식 입장이 나오는 것으로 보는 이유다.

연도별 자살에 따른 보험금 지급액(금감원 자료 재구성) ⓒ데일리안 연도별 자살에 따른 보험금 지급액(금감원 자료 재구성) ⓒ데일리안

앞서 ING생명은 지난 2003년부터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 이전까지 보험계약 체결 후 2년 뒤 가입자가 자살한 경우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했다.

약관에는 고객이 자살하더라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는데 이를 '표기상의 오류'라며 어긴 것이다. 재해사망보험금은 일반사망보험금보다 2배 정도 많다. 이는 여타 생보사도 비슷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대형 손보사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ING생명의 입장을 지켜보는 반응이다. 먼저 총대를 멜 필요가 없다는 노림수도 깔렸다.

대형 생보사 관계자는 "ING생명도 아직 어떤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렇다고 특별검사나 제재를 받은 것도 아닌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내기 곤란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에 제기된 민원을 떠나 자살을 재해사망으로 인정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은 변함없다"고 잘라 말했다.

생보사 개별적으로 자살보험금 관련 구체적인 해명을 하지 않고 있지만, 업계 입장은 확고하다. 자살은 재해로 인정할 수 없을뿐더러 그럴 경우 보험이 자살을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생보사는 법적 소송으로 장기전을 준비하는 분위기다.

생보사 관계자는 "현재 관련 부서에서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건에 대해 사안마다 조사하고 있다"면서 "무조건 지급하는 게 아닌 사안마다 귀책사유가 있을 수 있으니 충분히 검토하고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보험이 자살을 조장할 수 있다는 생보사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미지급 재해사망보험금 및 재해사망특약 보유 건수 현황(김기준 의원 자료 재구성) ⓒ데일리안 미지급 재해사망보험금 및 재해사망특약 보유 건수 현황(김기준 의원 자료 재구성) ⓒ데일리안

김 의원실 관계자는 "생보사들이 자살을 재해로 인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면 오히려 보험이 자살을 부추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 같은 주장에는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도 없고 논리성도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간 법원의 판례를 보면 생보사는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게 맞다"며 "어떤 이유에서든 약관대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4월 기준 미지급 재해사망보험금은 ING생명이 653억원, 삼성생명 563억원, 교보생명 223억원 순이었다.

업계 1위 삼성생명의 경우 자살의 경우에도 보험가입 2년 이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긴 특약 보유 건수는 95만4546건으로 타사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건수로만 보면 삼성생명(713건), ING생명(471건), 교보생명(306건), 한화생명(245건) 순이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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