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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지사 아들, 집행유예 2년 선고


입력 2014.09.22 19:10 수정 2014.09.22 19:15        스팟뉴스팀

후임병 폭행 및 추행 혐의 첫 공판…죄 인정되지만 기회 주기로

재판부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피해자들 처벌 원하지 않아"

후임병 폭행 및 추행 혐의로 기소됐던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 남모 병장(23)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2일 오후 2시부터 경기도 포천시에 위치한 육군 제5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곽정근 대령(305경비연대장)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남 병장의 죄를 인정하면서도 기회를 주기로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선임으로 업무가 미숙한 후임병을 가르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범행을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반복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어려우며 피고인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군 검찰은 "약자인 후임병에 대해 여러 차례 아무런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지르고 법정에서도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남 병장은 강원도 철원군 중부전선의 모 부대에 근무하고 있었으며, 지난 4월초부터 8월초까지 맡은 일과 훈련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후임병 A일병의 턱과 배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던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지난 7월 중순부터 최근까지는 생활관 침상에서 또 다른 후임병인 B일병에게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이며 성적인 발언을 하거나 뒤에서 껴안는 등 추행 혐의도 받고 있다.

남 병장은 피고인 신문에서 이 같은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면서 "가족같이 생각해 그랬는데 너무 섣부르고 어리석은 행동이었다"며 "'윤일병 사건' 이후 교육을 받고 (내 행동이) 범죄 사실이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처벌받을 것이란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 무책임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남 병장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2명을 포함해 중대원들 47명이 모두 자필 탄원서를 작성한 점, 피해자들의 부모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며 "유명 정치인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이 사실관계 외적인 것으로 더 강한 처벌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남 지사는 이날 공판장을 찾지 않았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간 남 병장의 범행을 두고 직무수행 중 범행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재판부는 대립이 이어지자 한 차례 휴정 후 오후 4시 재판을 재개했고 이어 오후 4시 30분경 다시 휴정한 후 선고를 내렸다.

남 병장은 이 사건으로 기소되기 전 지난 1일 상병에서 병장으로 진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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