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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격호 회장 등 외화 반입 조사…롯데 "불법 아니야"


입력 2014.09.22 16:38 수정 2014.09.22 16:50        조소영 기자

금감원 "당국 신고하지 않고 증여성 자금 갖고 온 이들 검사 중"

금융감독원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등 20여명이 5000만 달러(약 522억원) 상당의 증여성 자금을 국내에 들여온 것으로 보고 정밀검사에 착수했다.

22일 금감원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에서 100만 달러 이상 증여성 자금을 갖고 온 국내 입금자들의 서류를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받아 검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대상은 신 회장과 이수영 OCI회장, 황인찬 대아그룹 회장, 이승관 경신 사장, 김호연 빙그레 회장 자녀 등이다.

금감원은 이들의 자금조성 경위와 신고절차 이행 등 외국환거래법규 준수 여부를 검사 중이다. 증여성 자금은 수출입 등 정당한 거래의 대가가 아닌 이전 거래를 뜻하며 거주자가 해외에서 2만 달러 이상 금액을 들여올 때는 반입 목적 등 영수확인서가 은행에 제출돼야 한다.

금감원은 이 자금들이 비자금, 세금탈루 등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조사 결과 위법 사실 확인 시 검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들의 의심거래를 2011년부터 올해 국내에 반입된 거액의 자금 중 일부를 표본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견했다.

신 회장의 경우 900만 달러 가량을 송금받았고 이 회장과 황 회장, 이 사장과 김 회장의 자녀 등도 100만~150만 달러를 각각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가 끝나는대로 향후 조사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롯데 측은 신 회장이 송금 받은 자금 전부를 양도소득세 내는 일에 사용했기 때문에 불법 외화반입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롯데 측 관계자는 "신 회장은 1970년대 본격적으로 한국에 대규모 투자를 했다. 당시 일본롯데를 통해 투자회사인 '로베스트 에이지(Lovest AG)사(社)'를 설립해 여수석유화학(현 롯데케미칼의 지주회사)에 투자했고 여수석유화학은 이후 롯데물산과 합병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들어온 외화는 합병으로 취득한 롯데물산 주식의 일부를 매각하면서 발생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송금 받은 자금으로 알고 있다"며 "실제 송금 받은 자금은 전액 양도소득세 납부에 사용됐다"고 말했다.

조소영 기자 (cho1175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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