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대한주택보증, "전세보증금 가입한도 1억원 늘려"


입력 2014.09.22 16:35 수정 2014.09.22 16:38        박민 기자

수도권 3억 →4억원, 기타 2억→3억원 상향 조정

전세금안심대출 혜택도 8000만원 늘어나

전세금 안심대출 가입요건ⓒ대한주택보증 전세금 안심대출 가입요건ⓒ대한주택보증

전세 세입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이 완화됐다. 보증금한도가 지역별로 각 1억원씩 상향 조정돼 보다 많은 세입자들이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대한주택보증은 22일 서민주거안정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위한 보증금한도를 수도권의 경우 기존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기타 지역은 기존 2억원에서 3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전셋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세입자가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보증상품의 가입 요건을 현실에 맞게 개선한 것"이라고 밝혔다.

보증금한도가 1억원 늘어남에 따라 보다 많은 세입자들이 가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전세금 대출도 기존보다 8000만원(전세금 대비 80%)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 세입자가 전세기간 만료 시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전세보증금의 보호를 위해 지난 2013년 9월에 도입된 상품으로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가입할 수 있다.

전세금반환보증과 함께 주택자금대출상품의 이점을 결합해 지난 1월 출시한 전세금안심대출과 함께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출시 약 1년만에 1조 1000억원이 승인된 상태다.

대한주택보증 김선규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보다 많은 세입자에게 보증가입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보증 운영을 통해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하는 공기업으로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말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대한주택보증 전 지사 및 우리은행 전국 영업점에서 상담과 신청이 가능하다.

박민 기자 (myparkmi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박민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