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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철' 포장이사업체와 분쟁 막으려면…


입력 2014.09.22 16:00 수정 2014.09.22 13:49        스팟뉴스팀

포장이사업체 블루마린이사 포장이사 분쟁 예방 5가지 방법 공개

사진은 한 포장이사 업체의 포장이사서비스 사진은 한 포장이사 업체의 포장이사서비스

최근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포장이사 피해 접수 유형이 수백개에 이를 정도로 포장이사를 하면서 소비자들이 입는 피해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사짐 파손이나 분실, 이사비용 추가 요구, 포장이사 후 청소서비스 불량 등 소비자 피해 사례가 다양한 것이다.

그렇다면 포장이사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하며 특히 포장이사서비스를 제공하는 포장이사업체와의 계약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와관련 포장이사업체 블루마린이사에서는 포장이사를 준비하는 소비자들이 포장이사업체와 발생 할 수 있는 갖가지 분쟁을 막기 위한 방법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블루마린이사에서 전하는 포장이사업체와 분쟁을 막기 위한 5가지 이사정보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포장이사 관련 서면계약은 필수로 해야한다. 계약시 구두로 하거나 전화상의 계약이 아닌 직접 서류를 주고받는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특이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서면에 남겨 놓아야 불미스러운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둘째, 방문견적을 활용해야 한다, 대부분 포장이사업체들은 무료로 방문견적을 해주기 때문에 최소3군데 이상은 비교해보고 금액적인 측면이나 서비스 등을 확실히 비교한 후 선정하는 것이 좋다.

셋째, 관허업체 확인은 기본이다. 관내에서 허가를 받고 정식으로 영업하는 업체인지 관허업체 확인증을 반드시 해야 한다. 관허업체 확인은 각 시, 도별 운송 주선업 협회를 통하여 확인해볼 수 있으며 계약 시 미리 관허업체 인증서 등을 요구해 직접 확인하도록 해야한다. 이 부분은 AS와도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

넷째, 이사 출발지와 도착지의 환경 체크도 꼼꼼히 해두어야 한다. 이사 나가는 집과 들어갈 집의 환경에 대해서 포장이사업체에게 미리 자세하게 설명을 해두는 것이 좋다. 골목길이 좁은지 넓은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확보돼 있는지 계단의 폭은 얼마나 되는지 등 미리 동선을 파악해 놓으면 이사 시 포장이사업체와의 마찰을 줄일 수 있다.

다섯째, 귀중품은 미리 챙긴다. 포장이사업체 팩커의 손을 타는 것이 싫다거나 귀중한 특별한 물품이 있다면 따로 포장해 개별적으로 운반하는 것이 좋다. 차후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경우 처리하기 곤란해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스스로 이사 짐에 섞이는 것을 원치 않는 물건은 따로 포장해야 한다.

포장이사가 편리하고 유용하긴 하지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길 수 있으므로 피해를 최소화 하고 만족스러운 이사를 원한다면 이사업체와의 계약단계에서부터 위와 같은 이사정보를 꼼꼼하고 정확하게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블루마린이사에서는 정리컨설팅 기업인 ㈜베리굿정리컨설팅의 컨설팅으로 전문적인 이삿짐 정리를 진행하고 있다. 명품이사, 포장이사, 원룸이사, 사무실이사, 해외이사, 보관이사 등으로 포장이사를 세분화해 서비스 하고 있다.

또한 포장이사견적은 회사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의뢰와 확인이 가능하다. 포장이사 비용 견적은 각 세분화된 이사 서비스를 고객맞춤형으로 구분해 가장 저렴한 포장이사비용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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