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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세대수의 50% 미만, 취사시설 허용


입력 2014.09.21 15:58 수정 2014.09.21 16:03        데일리안=이소희 기자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공개공지 제공비율만큼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앞으로는 기숙사에서의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해진다. 최근 가족 중심의 생활이 요구되고 주변에 식당 등이 많지 않은 입지 특성 등을 고려, 기숙사 전체 세대수의 50% 미만까지 독립된 취사시설 설치를 허용했다.

또한 올해 11월부터 대지 일부를 공중을 위해 공개공지로 제공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게 되고, 판매시설 불허 지역에서도 과수원·화훼시설·양계장 등의 일부 공간에 자체 생산품을 판매하는 시설 설치가 가능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일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조치로 국민에게 신속히 건축 편의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주가 건축대지 안에 공개공지 확보할 경우 공개공지 비율만큼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제한 기준이 완화된다.

현재는 공개공지를 확보할 경우 용적률과 건축물의 높이를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1.2배 이하로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일부 건축조례에서 완화 규정을 두지 않아 그동안 공개공지를 설치할 때 인센티브를 제공받지 못해 불만이 컸다.

이에 따라 공개공지를 확보하는 경우 용적률과 건축물의 높이를 공개공지 면적 비율만큼 시행령에서 직접 완화 받게 하고, 건축조례에서 더 많이 완화하는 경우 그에 따르도록 했다. 다만 완화되는 용적률과 높이는 해당 대지의 용적률 및 높이 기준의 20% 범위 안에서 허용된다.

과수원, 화훼시설, 양계장 안에서 자체 생산된 과일, 꽃, 계란 등을 직접 판매하는 시설은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부속용지로 입지 규제가 완화되고 용도변경 절차도 생략된다.

현재는 과일, 꽃, 계란 등을 판매하는 시설은 규모를 기준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1000㎡ 미만) 또는 판매시설(1000㎡ 이상)로 분류돼 입지제한을 받을 수 있고 용도변경 절차도 이행해야 하는데, 부속용도로 인정되면 ‘판매시설’로 보지 않고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의 부속용도로 규정해 입지제한 및 용도변경 절차 없이 자유로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농업 및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해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종류가 확대되고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도 연장된다.

‘농산물 선별 작업용 시설’은 신고로 가설건축물로 축조할 수 있도록 하고, 물품저장용·간이포장용·간이수선작업용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도 현재 공장이나 창고부지내만 한정하지 않고 공장과 창고와 관련이 있으면 인근 부지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종류를 확대했다. 또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했다.

건축을 할 수 없는 자투리땅에 대한 일조기준 적용이 제외된다.

인접대지의 일조 등에 피해가 없도록 정북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건축물을 일정거리를 이격하도록 하고 있던 것에서, 앞으로 건축하는 대지가 전용·일반주거지역 내에 있더라도 정북방향 인접 대지가 전용·일반주거지역이 아닌 경우 일조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인접 대지의 최대 너비가 2미터 이하인 필지 등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채광방향 일조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 보다 자유로운 건축 설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올해 1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 보고된 개선내용 중 도로사선제한 폐지 등 건축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0월 9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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