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관세청장 "해외직구로 마약 반입?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것"


입력 2014.09.21 15:59 수정 2014.09.21 16:10        스팟뉴스팀

면세한도 초과 미신고시 가산세 인상…자진신고 시 30% 감면

사진은 중국이 지난 7일 한국인 마약사범 1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 뉴스Y 화면캡처 사진은 중국이 지난 7일 한국인 마약사범 1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 뉴스Y 화면캡처

김낙회 관세청장이 21일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통한 마약류 등의 반입에 대해 엄중처벌할 것임을 경고했다.

김 청장은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해외 직구를 통해 마약류나 불법 의약품을 반입할 경우, 끝까지 추적, 검거해 처벌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해외 특송 물품은 전량 엑스레이 검사를 하고 있지만 100% 걸러지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해외 직구 물품 반입은 올해 7월까지 872만건(미화 8억 달러 상당)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7% 늘어나는 등 증가 추세이다. 이에 따라 마약류 및 불법 의약품 밀반입 증가도 우려되고 있다.

김 청장은 "특송화물이 마약으로 판명되면 배달 현장에 경찰, 검찰과 함께 가 검거한다"며 "마약 등 불법 물품을 직접구매하다가 적발되면 감옥까지 가는 만큼 절대 이런 시도를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어 "직구의 간편 통관 방식을 악용해 개인용이 아닌 판매용 물품을 반입해 세금을 탈루하는 것을 막기 위해 빈번한 반입자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배송지 정보를 의무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청장은 지난 5일 실시됐던 외국 여행객의 면세품 한도 600달러 인상에 대해 "한도를 상향 조정한 만큼 내년부터는 초과금액을 자진신고하지 않고 입국하다 적발되면 더욱 높은 가산세를 물게 된다"며 "종전에는 초과액 무신고 가산세가 30%였지만 내년부터는 40%로 높아지고 2차례 이상 적발 시 가산세가 60%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단,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납부 세액의 30%를 15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제주 면세점 면세한도에 대해서는 "600달러로 올리기로 했으나 세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라 내년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올해 실시된 분기별 5000달러 이상 해외 신용카드 결제자 내역 통보와 관련해서는 두 차례 여신금융협회로부터 자료를 받아 고액 결제를 하고도 입국시 신고실적이 적은 여행객들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향후 통관 과정에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청장은 향후 국세 행정 운용 방향과 관련 "국가 재정수입 확보라는 고유 기능도 중요하지만 국민 건강과 사회안전 확보, 무역 원활화 자원도 매우 중요하다"며 "신속통관 및 안전 확보를 조화롭게 이루도록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