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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된다면?…“국가 책임”


입력 2014.09.21 15:19 수정 2014.09.21 15:22        스팟뉴스팀

제보자 A씨, 가족 신고 했다가 남편과 별거, 시댁의 압박과 폭행까지

경찰에 범죄를 제보했다가 신원이 노출돼 피해를 당했다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시동생이 범죄자라는 사실을 알고 이를 경찰에 알렸다. A씨는 경찰이 요구하는 자료를 보내면서 가족과의 관계를 고려, 신원보장을 요구했지만 시동생이 재판을 받던 중 변호인이 수사기록을 열람하다가 제보자가 A씨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A씨는 남편과 별거했고 홀로 딸을 키우며 살고 있다. 시댁 식구들의 압박과 폭행도 있었다. 이에 A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국가가 1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은 제보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그의 사생활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면서 “수사기관이 제보자인 원고의 정보가 공개되도록 해 이런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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