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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계란 투척' 창원시의원 처벌될까


입력 2014.09.21 15:17 수정 2014.09.21 15:21        스팟뉴스팀

경찰, 지난 사례들 참고하며 조사 중

지난 16일 열린 시의회 정례회 개회식에서 안상수 창원시장이 NC다이노스 야구장 입지변경에 반대하는 진해구 출신 김성일 시의원으로부터 계란을 맞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6일 열린 시의회 정례회 개회식에서 안상수 창원시장이 NC다이노스 야구장 입지변경에 반대하는 진해구 출신 김성일 시의원으로부터 계란을 맞고 있다. ⓒ연합뉴스

안상수 창원시장에게 계란을 던진 시의원을 경남 창원시가 경찰에 고발하면서 해당 시의원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경남지방경찰청은 창원시가 지난 16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안 시장에 계란을 던진 김성일 의원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수사2계에 배당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곧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며 최근 고발장을 낸 김충관 창원시 제2부시장을 고발인 대표로 조사하고 창원시의회 관계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계란을 투척한 경위도 살폈다.

앞서 김 의원은 당초 창원시 진해구로 결정된 NC다이노스의 새 야구장이 마산회원구로 번복된 것에 대해 진해구민의 민심을 대변한다며 안 시장에게 계란을 투척했다.

창원시는 애초 폭행과 모욕 혐의로 김 의원을 고발했지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다시 고발장을 냈다. 경찰은 김 의원의 행동이 공무집행방해에 더 근접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기소에는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경찰은 당사자의 처벌의사 등도 고려돼야 하기 때문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찰은 지난 7월 박욱영 해운대구 의원 사건과 2003년 시민단체 회원들의 사례 등을 참고하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7월 부산시 해운대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의장단을 독식하려 하자 투표함에 휘발유를 뿌린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한 시민단체 회원 3명은 2003년 5월말 옛 마산시의 조두남기념관 개관식에서 조두남의 친일행적 검증을 요구하며 당시 황철곤 마산시장과 배종갑 마산시의회 의장에게 밀가루를 던진 혐의로 구속된 적이 있다. 이후 시민단체 회원들은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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