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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코 앞인데...'사전승낙제' 또 입장차


입력 2014.09.21 13:12 수정 2014.09.21 13:20        장봄이 기자

KMDA "종사자 배제한 채 이통3사와만 승낙철회 만들어"

3만여개 판매점 관리 위해 필요…이통사들 한 목소리

용산 전자상가에 있는 한 휴대폰 판매점에서 직원이 고객 상담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용산 전자상가에 있는 한 휴대폰 판매점에서 직원이 고객 상담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다음달 1일 시행을 예고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시행일까지 2주도 남지 않았지만 규제 법안 등에 대한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사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사전승낙제’를 종사자와 협의해 운영하고 초법적인 ‘승낙철회’는 즉시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문 제정 시 세부적인 내용은 이통 소상공인 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사전에 합의한 바 있지만 이를 배제한 채 이통3사와만 세부적 조문인 승낙철회 규정을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전승낙제는 단말기 판매점들이 판매 시작 전 이통사들에게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이다. 지금까지 판매점은 대리점에, 대리점은 이통사에 사전 허가를 받으면 됐다. 하지만 판매점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허점 때문에 사전승낙제 도입이 결정됐다.

또한 판매점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사전 승낙한 이통사에 공동 책임을 묻고 처벌할 수 있다.

문제는 관련 규제 법안인 승낙철회에 대한 양측 주장이 다르다는 것. 이통사는 승낙철회가 없으면 판매점들을 모두 관리하기 힘들다고 주장한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판매점이 3만여개에 달하는데 시장 관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규제”라며 “판매점들도 투명한 시장 조성을 위해서는 함께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승낙철회는 이통사들이 허가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판매점들이 단통법을 위반한 경우 사전승낙을 취소할 수 있다.

반면 판매점들은 해당 규정이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통사들이 제도 논의와 도입에 직접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에 있어서도 공정성과 형평성 보장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법령 위반 시 받게 될 긴급중지 명령, 과태료 부과 등 처벌 조항이 있음에도 승낙철회까지 도입하는 것은 이중, 삼중 규제라는 것이다.

KMDA 측은 “이동통신 시장의 규모, 종사자수 등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유통 건전화를 이루겠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유통점을 일방적으로 규제하고 퇴출시키려는 등 제도 악용의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투명한 시장을 위해 만든 법안이 오히려 판매점들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봄이 기자 (bom22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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