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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폭파하겠다" 협박 40대 남 검거


입력 2014.09.20 17:21 수정 2014.09.20 18:20        스팟뉴스팀

112에 전화걸어 협박,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

112에 전화를 걸어 청와대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40대의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울산경찰청은 20일 112에 전화해 청와대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이모 씨(48)를 현행범으로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으며, 즉결심판에 넘긴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날 오전 9시 1분께 112에 전화해 “특전사 출신이라 사제폭탄을 갖고 있다”고 청와대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의 전화를 받은 경찰은 곧바로 순찰차를 이 씨의 집으로 출동시켰으며, 112지령실 근무자는 경찰차가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해 이 씨와 28분간 통화를 유도하는 기지를 발휘했다.

경찰은 이 씨의 집에서 그를 검거했다. 이후 이 씨의 집을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씨가 사업 실패 등으로 사회에 불만을 갖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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