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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는 몰카범 위에 나는 몰카범, 협박하다 '실형'


입력 2014.09.20 17:08 수정 2014.09.20 18:19        스팟뉴스팀

여성들 치마 속 촬영하는 범죄자에게 다가가 “내 여친 치마 속 촬영했다”고 협박

몰래카메라 촬영으로 집행유예 중이던 조모(33)씨가 같은 범죄를 저지른 범인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했다가 실형을 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조모 씨는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소재 교보문고에서 몰래카메라로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던 박모(30) 씨를 발견하고 “내 여자친구 치마 속을 촬영했다”고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카메라(50만원 상당)와 60만 원의 현금을 갈취했다.

며칠 후 조 씨는 이 씨가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것을 발견하고 같은 수법으로 48만 상당의 휴대전화를 뜯어냈다.

조 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이들의 신분증을 뺏고 돈을 가져와야 돌려주겠다고 협박하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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