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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인 모집하면 페이백" 저축은행 페이백 기승


입력 2014.09.21 09:30 수정 2014.09.21 20:42        김해원 기자

인터넷 카페 통한 페이백 여전히 기승

금융당국의 지적에도 인터넷카페 통한 페이백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데일리안 금융당국의 지적에도 인터넷카페 통한 페이백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데일리안

대출모집인이 대출받은 고객에게 일정 금액의 현금을 돌려주는 ‘페이백 대출’이 일부 인터넷 카페 등을 중심으로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 저축은행중앙회에 일부 저축은행이 페이백 대출을 통해 사례금 최대 5만원을 지급하는 등 시장질서를 교란시킨다는 이유로 시정조치를 내리고 집중점검에 나설 계획을 밝혔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후 금융당국은 반년이 넘도록 페이백 관련 실태점검와 현장검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최근에는 개인정보수집 강화 탓에 전화영업 등이 금지되고 영업 통로가 좁아지면서 '페이백 대출'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실제로 대형포털사이트에 카페를 통해 페이백을 알리는 글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신규대출 상품을 소개하면서 대출금액의 0.5%에서 최대 5만원까지 현금으로 돌려준다며 홍보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의 페이백 규모가 다른 업권에 비해 과도하게 많다고 지적했다. 보험사 대출모집인은 최초 1년간 납입보험료의 10% 내에서 최대 3만원까지만 고객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있고, 카드 등 여신전문금융사 역시 페이백 규모를 신용카드 연회비의 10% 이내로 제한돼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저축은행 상황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일부 대형저축은행에 불과하고 나머지 저축은행들은 영업 통로가 막혔다"며 "이 때문에 대출인을 모집하기 위한 수단은 현금 밖에 없어 대출모집인 간 경쟁이 과열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도 당국의 감시는 소극적인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 금감원은 2010년 불건전한 대출 모집 질서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을 내놓은 바 있다. 금감원은 모범 기준에 따라서 각 저축은행에 공문을 전달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직접 현장점검을 진행한 바는 없다.

하지만 일반 저축은행이 아닌 혈세가 투입되는 햇살론 영업에도 페이백 대출이 성행하고 있어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로 햇살론 대출자는 2012년 7만1130명에서 2013년 21만9590명으로 늘어났고 대출액도 1조9728억원으로 2012년보다 3배 늘어났다.

김해원 기자 (lemir050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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