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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한 조폭들, 목욕탕 가면 '경범죄'


입력 2014.09.19 20:38 수정 2014.09.20 11:15        스팟뉴스팀

대구 사우나서 동네 조폭 단속 벌이던 경찰에 붙잡혀

대구에서 온몸에 문신을 두른 최대 폭력조직 향촌동파 두목이 대중목욕탕에 갔다가 범칙금을 물게 됐다.

19일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탁모(52)씨 등 5명은 지난 18일 오후 2시쯤 대구 수성구에 있는 사우나에서 목욕을 하다가 동네조폭 단속을 벌이던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대구 수성경찰서는 이들 5명에 대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범칙금 5만원씩을 부과했다.

중소상인과 서민을 괴롭히는 동네조폭을 단속하는 '동네 건달 소탕 특별단속'에서 문신 때문에 대구지역 조폭이 붙잡히기는 처음이다. 이는 12월 11일까지 100일간 예정된 특별단속이다.

수성서 관계자는 "목욕탕을 둘러보다가 문신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다가 향촌동파 두목임을 알게 됐는데 별다른 저항 없이 순순히 단속에 응했다"고 했다.

경찰은 문신을 과시해 세번 이상 경고를 받으면 즉결심판에 넘길 방침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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