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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차량 2부제 시작...위반시 과태료 5만원


입력 2014.09.19 14:15 수정 2014.09.19 14:18        스팟뉴스팀

이달 19일부터 내달 4일까지 시행...주말 제외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식이 열린 19일부터 인천에서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식이 열린 19일부터 인천에서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2014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식이 19일 개최된 가운데 '의무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주말을 제외한 1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차량 번호 끝자리를 홀수와 짝수로 나눠 차량을 운행하는 차량 2부제가 의무시행된다.

실시지역은 강화군, 옹진군, 영종도를 제외한 인천시 전역이며 적용차량은 10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경차량 포함)·승합차량이다.

운행허가증 발급을 받을 경우 인천시 군·구청, 동 주민센터에서 운행허가증 신청대상에 따라 해당 구비서류를 통해 신청하면된다.

한편 차량 2부제 위반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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