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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직접운송 의무 예외 확대, 19일부터 시행


입력 2014.09.19 11:34 수정 2014.09.19 11:39        데일리안=이소희 기자

1대 사업자 화물차와 장기계약하면 ‘직접 운송’ 인정

운송사업자가 차량을 1대만 보유한 다른 사업자와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을 체결하면 직접운송으로 인정받는 직접운송 의무 예외 확대 방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 허가증 재발급 기한도 단축된다.

화물 직접운송 의무제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경영부담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처다.

국토교통부는 직접운송 의무 예외 확대 등 같은 시·도 내 일부 양도·양수 제한, 대·폐차 기간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19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위·수탁 계약서 미교부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 등 법률 개정에 따라 위임된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년 이상 타 운송사업자 소속의 위·수탁차주 차량과 장기계약 체결이나 우수화물정보망을 통한 위탁을 할 때는 직접운송으로 인정된다.

위·수탁차주의 권익 침해방지를 위해 허가기준대수(1대 이상)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시·도 내(주사무소가 있는 관할관청 내)에서의 양도와 양수가 허용된다.

대·폐차 기간도 단축된다. 폐차와 대차를 동시에 신고(당초 6개월)하도록 하되, 신차출고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3개월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화물법 개정으로 행정처분 근거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으로 화물차 이용 보험사기자는 허가취소(운송종사자의 경우 자격취소), 위·수탁 계약서 미교부자는 과태료 300만원 부과기준 등이 마련됐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사유로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제외하며, 허가증 재발급 처리기간도 현행 3일에서 1일로 단축된다.

국토부는 위·수탁 차주 본인 확인을 강화함과 동시에 양수·양도 실적이 잦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대상으로 분류해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는 등 시·도 내 일부 양도·양수 허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차주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앞으로 제도 시행 중 불법·부당행위가 지속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방안 등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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