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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조사 금감원 팀장, 영장청구없이 석방


입력 2014.09.19 11:46 수정 2014.09.19 11:52        김해원 기자

금감원 "검찰 조사 하는 내용이니 좀 더 지켜봐야 알 것"

금융감독원 팀장이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조작을 눈감아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는 전자제품 제조업체인 D사로부터 조사무마 청탁과 함께 현금을 받은 혐의로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 소속 이모(45) 팀장을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이 팀장은 지난 2010년 6월 코스닥 상장사인 D사로부터 주가조작에 대한 조사를 중단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5000만 원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전직 금감원 직원도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금감원 전직 직원 A씨는 검찰 수사에서 이 돈 가운데 일부를 이 팀장에게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은 2010년 발생한 건으로 해당 회사의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검찰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한 바 있으며 현재 상장 폐지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7일 이 팀장을 체포해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19일 새벽 영장청구없이 귀가 시켰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사 받던 사람이 영장 청구 없이 석방됐다"며 "세부 사유는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혐의가 구체적이면 석방을 안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이 팀장은 코스닥 상장사 D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고 다른 부서에서 조사한 것으로 안다"며 "조사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서는 금감원 전 직원과 이 팀장 모두 돈을 준 적도 받은 적도 없다고 부인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해원 기자 (lemir050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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