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호갱님, 카드 결제하면 10% 더 내는 거 아시죠?"


입력 2014.09.19 11:43 수정 2014.10.02 17:52        윤정선 기자

서비스업종 가맹점 위주로 카드결제시 부당대우 비일비재

일부 렌트카 업체는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카드결제시 현금보다  결제금액의 10%를 더 요구하고 있다. ⓒ데일리안 일부 렌트카 업체는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카드결제시 현금보다 결제금액의 10%를 더 요구하고 있다. ⓒ데일리안

#직장인 A씨(28·남)는 주말여행을 위해 안산 소재 모 렌터카 업체에 비용을 문의했다. 렌터카 업주는 A씨에게 현금으로 하면 10% 더 싸게 해주겠다고 했다. 현금이 없던 A씨는 카드로 결제했다. 하지만 A씨는 자장면 한 그릇도 카드로 결제했을 때 현금결제보다 더 내지 않는데 왜 렌터카 회사만 10% 더 요구하는지 의아해 했다.

카드결제 이유만으로 가맹점이 소비자에게 세금을 전가시키는 불법행위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에 카드이용자는 가맹점에서 현금결제보다 단 1%라도 차별을 두는 경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1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에는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해선 안 되도록 명시돼 있다. 이는 현금과 카드결제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마련된 조항이다.

이 같은 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일선 카드가맹점에선 카드결제시 10%를 더 요구하는 경우를 흔히 찾아볼 수 있다. 특히 렌터카나 모텔 등의 서비스업종에서 이 같은 불법행위가 많이 일어난다.

가맹점이 요구하는 결제금액의 10% 비율만 보더라도 불법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가맹점이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는 2% 내외다. 이도 신용카드 기준으로 만약 체크카드로 결제한다면 1.5% 수준으로 떨어진다.

예컨대 렌터카 비용 20만원을 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업체가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는 4000원(2%) 안팎이다. 결과적으로 렌터카 업주가 카드결제시 2만원(10%)을 요구했다는 것은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받는 것이지 카드 수수료 때문이 아니다.

여신금융협회와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신용카드 불법거래감시센터'에 접수된 관련 피해신고는 2010년 3567건에서 2011년 4095건, 2012년 4863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에도 2800건 이상 접수돼 해마다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가맹점이 주장하는 10%는 결국 자신들이 내야할 세금을 소비자보고 내라는 것"이라며 "카드소비자는 카드 사용에 있어 현금보다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되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용카으 부당대우 가맹점 조치 내용(여신금융협회 자료 재구성) ⓒ데일리안 신용카으 부당대우 가맹점 조치 내용(여신금융협회 자료 재구성) ⓒ데일리안

A씨 사례처럼 카드가맹점이 카드결제를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줬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또 카드사는 가맹점의 불법행위 사실을 확인했을 경우 1회 경고, 2회 1개월 거래정지, 3회 2개월 거래정지, 4회 모든 카드사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여기에 여신금융협회를 거쳐 세금 탈루 혐의로 국세청의 조사를 받는다.

대형 카드사 관계자는 "일부 가맹점은 카드로 결제할 경우 가격을 비싸게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현금결제에 대해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식으로 합리화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이것 역시 법 위반 소지가 매우 높다"면서 "카드수수료를 회원에게 전가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윤정선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