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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동네의원 진료비도 500원 '인상된다'


입력 2014.09.19 00:00 수정 2014.09.18 20:49        스팟뉴스팀

내년 10월부터는 환자 본인부담금 500원 내야

10월부터는 토요일 동네의원의 진료비가 500원 인상된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그동안 건강보험공단이 대납하던 ‘토요 전일 가산제’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10월 첫째주 토요일 오전부터 동네의원의 진료비가 500원 인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말까지 토요일 오전 동네의원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는 500원이 늘어난 4500원의 진찰료를 내야 한다.

또한, 내년 10월는 추가로 500원이 더 늘어난 총 5000원의 환자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지난해 9월부터 토요일 오전 진료도 오후(1시)처럼 초진료 1000원을 올리도록 하는 건강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됐지만, 복지부는 국민부담을 고려해 지난 1년간은 건보공단이 1000원 전액을 대납하게 했다. 다만, 이후 2년에 걸쳐 연간 500원씩 환자 부담액을 늘리기로 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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