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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법외 노조 전교조와 ‘협의’ 진행


입력 2014.09.18 10:15 수정 2014.09.18 10:18        스팟뉴스팀

교육청 “교육청과 교원 간 일반적 협의는 가능…문제없어”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법외 노조로서 단체교섭권을 상실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교육청의 정책 현안과 관련된 협의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울시 교육청이 전교조와 우회적 유사교섭을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7일 서울시교육청 측에 따르면 최근 전교조 서울지부는 시교육정에 정책 현안 등에 대한 제1차 정책·업무협의회 개최를 요구했다. 이에 교육청 측은 법외노조 여부와 관련 없이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판단, 해당 부서로부터 관련된 검토 보고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교조가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한 협의회 안건은 주로 교원들의 업무 경감과 관련된 사안이었다. 기존 전교조가 교육청 측과 협의하던 내용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전교조가 법외 노조 통보를 받은 상황이지만 서울시 교육청 측은 “교육청과 교원 간 일반적 협의는 가능하다”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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