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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록 회장에 '칼 빼든' KB이사회


입력 2014.09.17 22:08 수정 2014.09.18 08:18        이충재 기자

금융당국 전방위 압박에 '읍참마속' 결정

임영록 KB금융지주회장(자료사진) ⓒ데일리안 임영록 KB금융지주회장(자료사진) ⓒ데일리안

KB금융 이사회가 17일 이사회에서 임영록 회장에 대한 해임안을 통과시키면서 KB사태가 또 한번의 전환점을 맞았다.

이사회는 이날 오후 임시 이사회를 열고 금융위원회로부터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임 회장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

혼란에 빠진 KB금융을 정상화하는데 임 회장의 해임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KB금융 관계자는 “이사회가 KB금융의 혼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해임이라는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해임을 결정하기까지 이사회는 임 회장에 대한 해임안 처리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홍역을 치렀다. 대부분의 이사들이 임 회장의 해임안건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가운데 일부 이사들이 반론과 함께 금융당국과 법원의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임 회장의 거취문제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유보론’을 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안의 심각성을 우려한 이사들의 뜻은 결국 ‘KB사태 신속한 해결’쪽으로 모아졌다. 이날 이사회에서 이경재 이사회 의장을 비롯한 찬성론자들이 해임안을 통과시켜야 KB사태의 확산을 막고 경영정상화에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설득했고, 이를 반대측에서 수용한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사회가 금융당국과 임 회장 사이에서 ‘어떤 명분을 만드느냐’를 두고 고심한 것 같다”며 “더 이상 사태를 방치할 경우 안팎의 혼란과 압박이 더해져 KB금융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이사회 입장에서는 우군인 임 회장에게 ‘칼’을 뽑는 것이 도의적 부담으로 작용했다. 사외이사 9명 가운데 3명이 임 회장의 대표이사 취임 이후 임명된데다 나머지 6명도 임 회장의 지주 사장 재직 시절부터 한배를 탔다.

여기에 당국의 압박에 해임안을 의결하는 모양새로 비칠 경우 또 다른 관치 논란으로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미 금융당국이 ‘3개월 직무정지’라는 초강수를 둔 상황에서 이사회마저 전면전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 경우, KB사태는 걷잡을 수 없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3일 이경재 이사회 의장을 만나 임 회장 직무정지 결정에 대해 설명하고 이사회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임 회장 ‘사퇴’에 무게를 실어달라는 우회 압박이었다.

이에 KB금융지주 이사회는 지난 15일 긴급 간담회를 갖고 “다수의 이사들이 KB금융 조직의 안정을 위해 임 회장 스스로 현명한 판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사회의 ‘현명한 판단’은 자진 자진사퇴를 의미했지만, 임 회장은 지난 16일 금융위를 상대로 직무정지 처분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며 ‘전면전’을 예고했다. 향후 임 회장이 이사회의 결정에 또 다시 ‘해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가능성은 남아 있다.

한편 KB금융지주 이사회는 사외이사 9명과 임 회장까지 1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임 회장의 직무정지로 당분간 사외이사 9명으로 가동된다. ‘이사의 직’ 해임은 주주총회를 거쳐야 하지만, ‘대표이사’ 해임은 이사회 과반수의 의결만으로도 가능하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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