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이혼부부 중립지대…이혼 후 자녀 만날수 있어 '주목'


입력 2014.09.17 21:21 수정 2014.09.17 21:24        스팟뉴스팀

가정 법원 내 이혼 부부 편안하게 자녀 만나는 공간 신설

ⓒYTN 화면캡쳐 ⓒYTN 화면캡쳐

이혼부부 중립지대가 마련된다는 소식이 전해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혼부부 중립지대'는 부부가 이혼한 뒤 따로 사는 자녀를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17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한쪽 부모와 아이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가진 다른 한쪽 부모가 함께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센터'가 다음 달 서울 양재동 법원청사 1층에 문을 열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신청자에 한해 이곳에서 만나 아이를 데려가거나 이혼부부가 불필요한 문제로 싸우는 것을 줄일 수 있다"며 "이 외에 전문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이혼한 부부와 자녀가 만나는 과정에서 정서적 안정감을 유발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법원은 법원 출입구가 아닌 외부에서 직접 센터로 드나들 수 있도록 설계해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도록 배려할 계획이다.

이혼부부 중립지대 조성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혼부부 중립지대, 일단 법원 건물인데 부담될듯", "이혼부부 중립지대, 아이에게 좋겠어", "이혼부부 중립지대, 이혼을 많이 해서..."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