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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vs 케이블업계, DCS 서비스 논란 '재점화'


입력 2014.09.17 15:54 수정 2014.09.17 16:09        장봄이 기자

ICT진흥특별법 고시 이후 'DCS 서비스' 허가신청 할 듯

케이블업계 "특별법에 해당 안돼...특혜 논란 야기"

지난 2012년 KT가 방통위의 DCS 위법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며 연 긴급 기자회견에 걸렸던 현수막 ⓒ데일리안 지난 2012년 KT가 방통위의 DCS 위법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며 연 긴급 기자회견에 걸렸던 현수막 ⓒ데일리안

'접시 없는 위성방송(DCS)'을 놓고 케이블TV방송사들과 KT스카이라이프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DCS 서비스의 허가를 두고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위성방송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는 이달 중 미래창조과학부에 DCS 서비스 임시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KT측은 DCS가 위성방송과 인터넷TV(IPTV)를 결합한 신기술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DCS는 위성방송국으로부터 전송된 신호를 인터넷 망으로 가입자의 집까지 전송하는 방식이다. KT스카이라이프가 2012년 4월부터 인터넷 망을 이용해 안테나 없이도 자사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KT측은 DCS를 이용할 경우 개별 안테나 설치가 필요 없고 기존의 음영지역, 끊김 현상 등 문제를 해결해 고품질 방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시청자들에게 매체선택권을 보장하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한다.

문제는 이 서비스의 위법여부다. 지난 2012년 방송통신위원회는 DCS에 대해 위성방송과 IPTV를 조합한 방식이라며 방송법·선파법상 위성방송 사업 허가 범위를 벗어났다고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미래부가 지난 2월부터 시행된 'ICT진흥특별법'에서 신규 정보통신 융합 등 기술·서비스에 관한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운영 지침'을 확정하면서 기술 허가 논란이 불거졌다.

케이블TV방송사들은 DCS 허가가 유료방송 시장의 쏠림을 가속화시킨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KT가 결합상품 구성이나 요금할인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시장 지배력 전이와 저가 가격 형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케이블TV업계 관계자는 “DCS 사업 허가는 KT라는 특정 사업자만을 위한 특혜”라며 “케이블TV나 IPTV는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3분의 1을 넘을 수 없다는 제한이 있지만 KT스카이라이프(위성방송)는 그런 규제도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DCS는 기존의 위성기술과 IPTV기술을 합친 것이지 새로운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ICT진흥특별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안정상 새정치민주연합 수석전문위원은 “미래부가 ICT진흥특별법의 제36조, 제37조를 무리하게 적용해 특혜시비 등 논란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관련 법안 개정을 통해 DCS서비스 기술 허용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미래부 고시가 나오면 논의를 거쳐서 허가신청을 내는 것으로 안다”며 “법안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봄이 기자 (bom22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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