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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해명 “여배우와 수상한 돈거래? 과장됐다”


입력 2014.09.16 15:51 수정 2014.09.30 15:50        이현 넷포터
김광수 ⓒ 코어콘텐츠미디어 김광수 ⓒ 코어콘텐츠미디어

김광수 코어콘텐츠미디어 대표가 유명 여배우 A씨와 돈거래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해명했다.

김광수 대표의 변호인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광수 대표는 H기획사의 요청으로 H기획사에 소속된 가수 K(김종욱)의 정규앨범 2장과 싱글앨범 1장을 제작했고 이 과정에서 뮤직비디오 5편을 촬영했다"며 "앨범 작사, 작곡, 녹음진행, 촬영비 등 위 앨범 및 뮤직비디오 제작에 필요한 제작비는 H기획사로부터 지급받았고 해당 금원은 모두 배우 출연료 등 제작비로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되었음을 알려 드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보도되고 있는 여배우와 수상한 돈거래가 있다는 보도는 정상적으로 뮤직비디오 출연료를 지급한 부분을 과장한 것이며, 김광수 대표가 기소되었다는 보도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김광수 대표에 대한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은 검찰수사로 밝혀질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모 매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김광진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이 아들 김종욱의 가수 데뷔 및 활동 자금으로 써달라며 건넨 40억원 중 20억여원을 유용한 혐의(사기 혐의)로 김광수 대표를 조사하던 중 이 같은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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