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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자동차세 2~3년 걸쳐 대폭 인상…물가 상승도


입력 2014.09.12 16:24 수정 2014.09.12 16:27        스팟뉴스팀

안전행정부, 15일 '2014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 입법예고

안전행정부 이주석 지방재정세재실장이 1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기자실에서 '지방세 개편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전행정부 이주석 지방재정세재실장이 1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기자실에서 '지방세 개편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년 이상 움직이지 않던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대폭 인상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는 12일 "오는 15일 '2014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에는 자동차세를 3년에 걸쳐 100% 인상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다음해에 50%, 2016년에 75%, 그리고 2017년에는 100%를 인상하게 된다.

단 15인승 이하 서민 생계형 승합 자동차는 인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1인당 평균 4620원 부과되던 주민세는 2년에 걸쳐 '1만 원 이상 2만 원 미만' 범위에서 오르게 된다.

이외에도 자동차세 연납 할인 폐지, 재산세 세부담상한제도 개편 등의 내용이 담긴 이번 지방세 개편안은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정부안이 확정되면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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