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자동차세 2~3년 걸쳐 대폭 인상…물가 상승도
안전행정부, 15일 '2014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 입법예고
20년 이상 움직이지 않던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대폭 인상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는 12일 "오는 15일 '2014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에는 자동차세를 3년에 걸쳐 100% 인상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다음해에 50%, 2016년에 75%, 그리고 2017년에는 100%를 인상하게 된다.
단 15인승 이하 서민 생계형 승합 자동차는 인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1인당 평균 4620원 부과되던 주민세는 2년에 걸쳐 '1만 원 이상 2만 원 미만' 범위에서 오르게 된다.
이외에도 자동차세 연납 할인 폐지, 재산세 세부담상한제도 개편 등의 내용이 담긴 이번 지방세 개편안은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정부안이 확정되면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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