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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사기지? 딱걸렸어" 보파라치 맹활약


입력 2014.09.12 10:42 수정 2014.10.02 17:54        윤정선 기자

전체 보험사기 신고 건수 중 음주·무면허 절반 이상

포상금 제도 활성화 위해 지급기준 합리화해야

지난해 보험범죄 신고포상금제도로 나간 포상금은 23억1545만원으로 총 4080명에게 지급됐다. 이는 지난 2012년보다 34.7%나 급증한 액수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지난해 보험범죄 신고포상금제도로 나간 포상금은 23억1545만원으로 총 4080명에게 지급됐다. 이는 지난 2012년보다 34.7%나 급증한 액수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보험 사기범을 잡는데 파파라치 제도가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목격자 없이는 쉽게 잡아낼 수 없는 음주나 무면허 운전, 운전자 바꿔치기와 같은 범죄에서 보파라치(보험+파파라치) 신고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많을수록 이와 비례해서 지급되는 포상금 비중은 오히려 낮게 산정돼 있어 제도개선도 필요해 보인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보험사는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우수 신고자에게 건당 최대 5억원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이 같은 보험범죄 신고포상금제도로 지출된 포상금은 23억1545만원으로 총 4080명에게 지급됐다. 지난 2012년(17억1883만원)과 비교했을 때 34.7%나 급증한 액수다.

첫 포상금이 지급된 지난 2001년 299만7500원(2명)이 포상금으로 지급됐고, 지난 2002년 1900만7000원(3명), 2003년 3883만44원(17명) 등 해마다 포상 액수와 인원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전체 유형별 보험사기 비중에 비춰봤을 때 포상금 제도가 효과적으로 걸러내는 범죄 유형은 특정돼 있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중 허위·과다 사고가 전체 71.1%를 차지한다. 이를 세분화해서 보면 △사고내용조작(17.0%)이 가장 많고 △음주나 무면허 운전(12.3%) △운전자 바꿔치기(10.2%)가 뒤를 잇는다.

반면 주요보험사기 제보 유형에는 음주·무면허 운전(54.7%)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는 전체 보험사기와 비례해서 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다르게 보면 포상금 제도가 특정 범죄를 걸러내는 데 효과적이라는 얘기다.

2013년 보험사기 신고 유형(금감원 자료 재구성) ⓒ데일리안 2013년 보험사기 신고 유형(금감원 자료 재구성) ⓒ데일리안

특히 자동차 관련 보험범죄에서 포상금 제도가 큰 역할을 하고 있었다. 지난해 보험사에 직접 접수된 보험범죄 관련 제보 5272건 중 72.8%(3836건)는 모두 자동차 사고 현장에서 목격해야 제보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다. 대부분 음주나 운전자 바꿔치기 등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신고는 보험범죄 적발의 일차적 근거가 된다"면서 "이전까지는 보험범죄가 입증의 어려움으로 적발이 힘들었지만 신고가 활성화되면서 보험범죄 예방 효과까지 갖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선 포상금 지급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행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지침'을 보면 신고로 보험금 누수를 막은 금액을 14단계로 세분화해 포상금도 달리하고 있다.

예컨대 자동차 운전자 바꿔치기를 목격하고 이를 보험사에 신고했다. 이 때문에 보험사는 보험금 550만원을 지급하지 않게 됐다. 보험사는 신고자에게 포상금 50만원을 지급했다. 대략 10% 수준이다.

보험사기 포상금 지급기준 ⓒ데일리안 보험사기 포상금 지급기준 ⓒ데일리안

반면 보험금 규모가 1억원이 되는 보험사기를 신고했을 경우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포상금은 450만원이다. 보험사가 경감한 보험금의 5%(500만원)도 안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적발금액 인정액에 따라 포상금을 세분화했다"면서도 "하지만 적발금액이 높을수록 이와 비례해서 포상금은 오히려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적발금액과 포상금이 비례해서 올라가는 것도 고려해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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