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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세법개정안 뭐가 달라졌나 살펴봤더니...


입력 2014.09.13 07:44 수정 2014.09.13 07:47        데스크 (desk@dailian.co.kr)

[재테크]근로자 임금이 증가한 기업에 대해 증가분의 10% 세액공제

중소기업 접대비 기본한도 현행 18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확대

임현수 한국납세자연맹 사무처장
임현수 한국납세자연맹 사무처장
최근 국민의 관심사는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화이다. 투자와 소비축소, 일자리 부족 등으로 중산층 이하 국민들은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다.

추석이 되면 온 가족이 모여 앉아 나눈 얘기들은 무엇일까. 모두 하나같이 경제문제에 귀착돼 있다. 특히 고령화 추세확대, 조기퇴직 등으로 일자리 창출이 여간 힘들지 않다는 것이다.

또 다른 걱정거리가 있다. 바로 세금 문제다. 자영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투자와 소비가 확대되더라도 이에 따른 세금 문제는 또 어떻게 될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세금을 알아야 부동산을 매매하면 얼마나 세금을 낼지 보유하면 또 얼마나 세금을 내야하는 지 등을 알 수 있다. 물론 세금을 모두 내라고 해서 다 내는 게 세금이 아니다. 절세하는 방법도 알아야 한다.

지난달 발표한 세법개정안 중 우리 민생에 중요한 이슈를 위주로 알아보도록 한다.

우선, 근로자 입장에서 개정될 세법개정안을 보면 근로소득 증대세제공제 신설이 있다. 이는 근로자 임금이 증가한 기업에 대해 증가분의 10%(대기업 5%)를 세액공제 해준다는 내용이다.

임금이 증가분은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임원, 고액 연봉자 제외)을 초과하는 임금증가액을 말한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원자재 가격상승요인 등이 발생시 기업은 임금을 많이 줄 수 없다. 세액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서 임금을 많이 주려고 하는 기업은 쉽게 찾아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그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

다음으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2년 연장 내용이다. 올해까지 일몰시한이 예정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기한이 2016.12.31.까지 2년 연장될 전망이다. 반드시 현금을 써야 하는 문제이므로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근로자들은 남의 얘기처럼 들린다.

또 주목할 만한 내용은 올해까지 일몰시한이 예정된 한국에 있는 외국기업에 다니는 근로자(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17% 분리과세)를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하여 2년간 연장한다

그리고 중소기업 취업청년이 병역 이행 후 동일기업에 복직하는 경우 근로소득세 감면기간을 2년간 추가하여 현행 3년간 50%에서 5년간 50%로 확대된다.

마지막으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근로자에 대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대상 납입한도를 연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된다.

2014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기획재정부 
2014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기획재정부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개정될 세법개정안을 보면 모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며, 중소 제조업체가 수입하는 공장자동화기계 등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관세 감면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한다.

또한, 중소기업 접대비 기본한도를 현행 연간 18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확대된다. 물론 이는 기본한도이고, 매출액에 비례하여 접대비는 더 사용할 수 있다. 생산성향상시설에 투자하는 중견기업에 대해 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 3%에서 5%로 늘어난다.

출산, 육아 등에 인한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2년 동안 인건비의 10% 세액공제를 해준다.

특정인들만 해당되는 상속증여세에 대한 세법개정안을 보면 요즈음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가업상속공제에 대해서 요건이 완화됐다. 종전에는 10년이상 계속하여 기업을 경영한 경우에 해당되었으나, 5년이상 경영으로 대폭 축소했다.

최대주주 지분도 특수관계자 지분 포함 50%(상장사 30%)에서 1인 지분 20% 이상일 경우에도 포함할 예정이어서 가업상속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자녀 상속공제의 경우 자녀 1인당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되며, 증여공제(10년 합산)의 경우도 수증자가 직계존비속의 경우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확대되며, 기타 친족의 경우 현행 500만원에서 1천만으로 500만원 늘어날 전망이다

부모 동거봉양을 위하여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자녀의 주택상속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100%로 확대된다. 다만 공제한도 5억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6일 201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개정안 내용이 담긴 안내서. ⓒ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6일 201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개정안 내용이 담긴 안내서. ⓒ연합뉴스

하지만 상속 관련 공제는 상속재산가액이 10억원 이상 돼야 세법의 개정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상속재산가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는 대부분 상속세가 비과세이므로 이번 세법개정안에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주의해야할 점도 있다. 음성적 현금탈세 차단등을 위해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을 현행 1건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어서 차명계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조세범 공소시효를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다. 신용불량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인데, 타인명의의 기존 사업장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자 등에 대하여 조세범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여기에 체납처분 집행시 재산소재파악 등을 위해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체납자 가족 등을 질문, 검사권 대상에 포함된다. 고액 관세채권(5억원이상)에 대하여 내국세와 동일하게 징수권 소멸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글/임현수 한국납세자연맹 사무처장

데스크 기자 (de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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