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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규제 20% 푼다…설계부터 인허가까지 100일로 단축


입력 2014.09.03 14:48 수정 2014.09.04 15:40        데일리안=이소희 기자

복합·덩어리 규제 단순화, 수요자 중심 건축 규제 개선

건축 규제가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된다.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건축비용을 인하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중복심의 방지를 위해 건축 관련 유사 심의는 통합·운영토록 하고 녹색·에너지 인증제도를 단일 인증체계로 개선하며, 건축인허가 서류는 간소화한다.

획일적 도로 사선제한은 과감히 없앤다. 건축협정제도를 통해 소규모 합동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고 용적률 인센티브의 최소기준을 건축법령에 직접 규정한다. 자체 생산된 농·축산물을 판매하는 소규모 시설에 대한 규제도 완화한다.

또 법령에 근거가 없는 조례나 임의기준은 찾아 개정 또는 폐지를 추진하고, 건축규제 등록 의무화를 통해 건축기준 종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건축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건축심의제도 단순화, 건축물 인증제 개선…통합 운영, 단일 인증 체계로

우선 건축분야의 복합·덩어리 규제를 단순화하기 위해 건축심의제도를 개선한다.

그간 건축허가 시 4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서 심의 의견이 상충·중복되거나 주관적 의견 제시로 사업이 지연되고 부당한 상세도면 제출 요구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등 재심의까지 통상 5차례나 심의를 받는 데 90일 가량이 소요돼왔다.

이를 ‘건축심의 운영기준’을 제정, 유사기능의 심의는 가급적 통합하고, 개별 심의의 경우 위원회별 역할과 우선순위를 설정한다. 문제가 없다면 재심의를 금지할 예정이다. 이 같은 개선으로 인·허가 기간을 30일로 단축하고 1000세대 주택사업은 약 4억 원까지 사업비용의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건축물 인증제도 또한 현재 환경 및 에너지와 관련해 별도로 운영되는 7종의 인증제도를 통합·운영할 예정이다.

에너지절약계획서와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성능평가제도는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로 일원화하고,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과 신재생에너지 건축물 인증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으로 통합하며, 인증 간 세부항목이 유사한 경우에는 상호 인정한다.

또한 건축주는 희망하는 인증‧평가 항목을 선택해 한번만 신청하는 단일 인증 체계로 개선하여 운영한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수질오염 배출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건축물에 부속되는 시설에 관한 도서는 착공 시에 제출할 수 있도록 건축주에 선택권을 부여하고, 허가 전 사전결정 제도를 활성화 해 불필요한 재설계를 예방한다.

건축기준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도로 사선제한 폐지, 건축협정 재건축 활성화

수요자 중심의 건축기준 개선으로는 도로 사선제한을 폐지한다.

현재 건축법에서는 도시 개방감 확보를 위해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를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 거리의 1.5배 이하로 획일적으로 제한해놓았다.

하지만 도로 사선제한이 현실에서는 용적률 규제 수단이 돼 사업성을 저하시키고, 계단형 건물과 대각선 건물 등을 양산, 오히려 도시미관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준공 후 계단형태 지붕에 발코니를 설치하는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문제도 있다.

앞으로는 도시 개방감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를 설정하거나, 도로에서 일정거리를 띄우도록 하는 건축한계선만 지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개별 건축주간 건축협정을 체결해 소규모 합동 재건축을 하는 경우 건축기준을 완화한다.

토지·주택 소유자 간 건축협정을 체결하면 민법상 규정된 50cm 이격 없이도 건축물을 붙여서 건축할 수 있고, 건축물 높이 제한은 완화된다. 또 용적률·건폐율·조경·주차장·진입도로 등의 기준이 하나의 대지로 간주해 적용된다.

특히 단독주택지 중 영세필지, 부정형 택지, 진입도로 없는 맹지 등 도심 토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대두되며, 공동 건축 시 맞벽 건축, 주차장 공동 설치가 가능해져 건축비가 인하되고, 임대료가 높은 도로 편에 매장을 집중 배치할 수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제를 강화하기 위해 공개공지 제공비율, 에너지 절약 등에 따른 최소 기준을 건축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조례로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과수원, 화훼시설, 양계장 등에서 자체 생산된 과일, 꽃, 계란 등 농·축업 생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시설은 국토부 장관이 부속용도 시설로 인정, 고시해 입지규제가 적용되지 않게 한다.

그동안은 판매시설 금지 지역에서는 생산물 직접 판매시설이 불허되며, 판매시설 설치가 허용된 지역도 기존 시설을 판매시설로 활용하는 경우 용도변경 절차를 이행해야 했다.

이외에도 법적 근거가 없는 조례와 임의기준 등 숨은 건축규제를 전수조사해 불합리한 규제는 폐지하고, 지자체에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시대와 여건 변화 등을 감안, 유권해석을 합리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국토부가 연초부터 전국 지자체를 전수 조사한 결과, 부적절 조례 1000여개와 임의 기준 105개를 찾아냈다. 이에 80% 정도는 폐지, 나머지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준은 법령이나 조례에 반영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관행적인 민원회신을 바꾸고 합리적 재해석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방건축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각 허가관청에 설치한다. 감사를 의식한 소극적 책임회피성 민원처리가 건축투자를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건축기준 종합시스템 구축, 체계적 관리…규제 등록 의무화

또 여러 법령에 흩어져 있는 기준들을 인허가·공사 등 건축 단계별, 소방·설비 등 기능별로 관련 법령·조례를 종합관리, 안내하는 ‘한국건축규정(e-KBC)’을 구축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건축물의 안전·에너지·환경 등 성능 기준이 증대되면서 건축 관련 법령이 70여개에 달하고 수시로 개정됨에 따라, 전문가들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의도하지 않은 불법 행위도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관련 법령은 기준 투명화를 위해 한국건축규정에 반드시 등재해야 하고, 등재된 건축기준만 건축 인·허가 시 참조토록 운영하는 등 건축법령·조례규제 현황 및 제·개정 현황 등을 실시간 종합관리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건축규제 완화에 따라 건축비용이 10% 감축되고, 사업성은 최대 30%가량이 제고되는 등 건축물 신축 또는 리모델링과 관련해 연간 4조원 대의 추가 투자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설계부터 인·허가까지 기간도 절반으로 단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올해 말이나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건축규제 관련 법령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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