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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여는청년포럼 "어선전복 사건, 국가 책임" 판사 탄원


입력 2014.09.02 20:35 수정 2014.09.02 20:38        하윤아 기자

"이형주 부장판사, 개인의 편행에서 비롯된 정의감만을 앞세워"

미래를여는청년포럼이 2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이형주 부장판사에 대해 탄원서를 제출했다. ⓒ미래를여는청년포럼 미래를여는청년포럼이 2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이형주 부장판사에 대해 탄원서를 제출했다. ⓒ미래를여는청년포럼

새만금 방조제 근처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어선 전복사고를 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된 선장 김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전주지법 군산지원 이형주 부장판사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탄원서를 제출했다.

미래를여는청년포럼(신보라 대표)과 Story K(이종철 대표)는 2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이형주 부장판사는 법관으로서 자질을 의심하는 결정을 내리고, 법원의 신뢰에 금이 가는 행위를 했다”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미래를여는청년포럼 측에 따르면 지난 8월 27일 이형주 부장판사는 어선 전복사고로 선원 3명을 숨지게 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된 선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해양안전은 선장의 책임이 아닌 국가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결정문에서 “사고 지역은 수문이 열리는 경우 사고 위험이 있어 충분한 예방 조치가 필요한데 새만금사업단이 안전조치를 다했는지 심히 의문”이라며 “그럼에도 (검찰의 영장) 청구서는 사고 선박과 같은 무허가 불법 개조 어선 수백척이 암암리에 불법 조업을 자행하는 것을 모두 그들의 책임으로 돌려 구속수사 필요성을 공언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에 신보라 미래를여는청년포럼 대표는 탄원서를 통해 “불법 어로를 막지 못한 국가의 책임도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개별 범죄자들을 무작정 용인한다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은 돌아보지도 않은 채 국가가 왜 막지 못했냐는 식의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고의 모든 책임을 국가로 전가하는 것은 판사의 의무와 책임을 망각한 채 개인의 편행에서 비롯된 정의감만을 앞세운 부당한 처사라는 설명이다.

신 대표는 “이형주 판사의 이번 영장 기각 결정은 법원이 정말 법의 잣대로 사회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정의로운 곳인지를 의심하게 만들었다”며 대법원장을 향해 “이형주 부장판사와 같이 법이 아닌 감정에 기울여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을 법관 재임용에서 자질을 심각하게 고려해 볼 것을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청년들이 존경해마지 않는 법원과 법관의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법원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하윤아 기자 (yuna1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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