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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에 중국산 부품 보험처리 OK? 갈 길 먼 '대체부품'


입력 2014.09.02 16:53 수정 2014.09.02 17:00        윤정선 기자

소비자 인식 최대 관건…철저한 인증체계 먼저 마련돼야

보험상품으로 대체부품 사용 유도 제한돼

오는 2015년 1월8일부터 대체부품 관련 보험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해 1월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가 외제차 3종을 대상으로 전ㆍ후면 저속충돌시험을 한 모습.(자료사진) ⓒ보험개발원 오는 2015년 1월8일부터 대체부품 관련 보험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해 1월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가 외제차 3종을 대상으로 전ㆍ후면 저속충돌시험을 한 모습.(자료사진) ⓒ보험개발원

이르면 내년부터 자동차 사고 이후 대체부품을 사용했을 경우 수리비를 일부 돌려주는 보험상품이 나올 전망이다. 하지만 대체부품이 시장에 안착하기까지 소비자 인식과 대체부품 품질, 인증제도 등이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일 보험업계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월7일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오는 2015년 1월8일부터 순정품이 아닌 대체부품을 사용하더라도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다.

대체부품은 부품제조업체가 독자적으로 공급하는 부품을 말한다. 완성차 제조사가 공급하는 순정(OEM)부품과 비교했을 때 품질이나 성능이 거의 동등한 부품이 여기에 해당한다.

선진국의 경우 수리용품의 30~40% 이상을 대체부품으로 사용한다. 이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피보험자는 보험료를 줄일 수 있고 보험사 입장에서도 보험금 지급규모를 줄일 수 있어서다.

반면 국내에서 대체부품을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동안 관련법에 따라 대체부품 사용시 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체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외제차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보험사 중심으로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여기에 외제차 부품값이 천차만별이고 건당수리비도 국산차보다 3배 이상 높게 형성돼 있다는 것도 대체부품 인증제에 힘을 실어줬다.

결과적으로 대체부품 인증제가 외제차 증가에 따른 보험료 인상, 제조사의 부품시장 독점 시장, 뻥튀기 부품 값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히면서 법 개정도 이뤄졌다.

문제는 대체부품이 얼마나 파급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라는 것이다.

오병성 한국자동차부품협회 전무이사는 "대체부품이 시장에 잘 안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인식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대체부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철저히 해서 품질과 성능에 대한 불식을 뿌리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또한 보험사는 대체부품 사용에 따라 보험금 손실이 줄어드는 만큼 소비자에게 충분한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 이 같은 이유로 각 보험사에 대체부품 관련 보험상품 개발을 지시했다. 대체부품을 통해 보험사의 손해율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철저한 인증제도만 갖춰진다면 대체부품 사용이 보험료 인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외제차 수리비가 전체 보험료를 끌어올린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보험상품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험상품이 뒷받침한다고 해도 대체부품에 대한 제대로 된 인증체계가 선행돼야 소비자가 선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체부품 관련 보험은 특약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일부 보험사가 중고부품으로 수리했을 경우 새재품의 20% 정도를 보상해주는 것과 비슷한 식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아직 대체부품 관련 구체적인 보험상품 틀은 나오지 않았다"면서도 "하지만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보험료 할인보다는 대체부품을 사용했을 경우 순정품 가격의 일정액을 돌려주는 식으로 나올 것 같다"고 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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