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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셧다운제' 부모선택으로 완화…또 찬반논란


입력 2014.09.02 16:15 수정 2014.09.02 16:21        장봄이 기자

게임업계 "규제 완화 물꼬 텄다는 점에서 긍정적"

일각 "부모한테 책임 떠넘기기로 실효성 없을 것"

PC방 내부 ⓒ데일리안 PC방 내부 ⓒ데일리안

정부가 셧다운제 완화 방안을 내놓자 또 다시 찬반논란이 일고 있다.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일 청소년 인터넷게임을 제한하는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 제한 제도(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부모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했다.

이에 따라 부모가 요청하면 심야시간에도 게임을 할 수 있는 '부모선택제'로 바뀐다.

다만 부모나 청소년 본인의 요청에 따라 심야시간대(0시~오전6시) 외 시간에도 게임 이용 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한 '게임시간 선택제(선택적 셧다운제)'는 현행 유지하기로 했다. 제도적용 연령은 16세 미만으로 통일했으며 청소년보호법 등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말쯤 시행될 전망이다.

양 부처는 “부모의 선택권 확대로 가정 내에서의 자율적인 게임 이용 지도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게임 과다이용에 따른 역기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게임업계의 자율규제 활성화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이제까지는 국가가 규제하는 형태였다면 부모선택제는 자녀의 게임이용 지도가 효과적으로 이뤄져 궁극적으로는 부모가 개입하지 않고도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게임시간을 조절하는 청소년이 많아지도록 하는 것이 정책목표"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셧다운제가 다소 완화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형교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전 게임산업협회) 홍보실장은 "아직 환영할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규제 완화가 물꼬를 텄다는 점에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완화와 개선을 위해 상설협의체를 신설하겠다고 양 부처가 밝힌 만큼 점진적, 단계적으로 규제가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모바일 게임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지만 현재 규제는 온라인 게임에만 적용된다"며 "이미 현 규제에 대한 실효성이 없는 만큼 폐지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난 4월 박근혜 대통령이 게임 산업에 대해 합리적 규제가 나오도록 노력해 달라는 발언 때문에 졸속 대책을 마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는 것이다.

최근 여가부는 인터넷 성인인증 제도에 대해서도 연 1회로 완화한 바 있다.

또 선택적 셧다운제가 여전히 남아 있고 심야시간 게임을 허락해 줄 부모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규제 완화의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한다.

업계 관계자는 "강제적 셧다운제와 개정안의 차이를 모르겠다"며 "부모선택권을 이유로 규제를 완화한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부모 요청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셧다운제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합헌결정이 난 정책인데 여가부가 갑자기 180도 태도를 바꿨다"면서 "청소년 보호와 게임의 유해성을 주장하더니 부모에게 모든 책임을 넘기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일 게임규제 개선안에 대해 "여가부와 문체부가 이중적으로 규제를 운영해 실효성이 없다"며 "지난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듯이 시행 이후 심야시간 청소년 게임이용에 미친 영향은 0.3%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장봄이 기자 (bom22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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