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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유가족 "진상조사위 구성에 우리도 참여해야"


입력 2014.09.01 14:10 수정 2014.09.01 14:14        김지영 기자

국회 기자회견 "특별법이 민생 발목 잡는다고 우리가 왜 지탄받아야 하나"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가 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세월호 특별법 여야 재합의안에 대한 결단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가 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세월호 특별법 여야 재합의안에 대한 결단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은 1일 “여당측 특별검사 추천 인사의 야당·유가족의 동의와 진상조사위원회의 유가족 추천 3인은 일반인 유가족과 학생측 유가족이 동등하게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반인 희생자 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달 7일 주례회동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모두 17명으로 구성하되, 이 가운데 여야가 각 5명씩,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 2명씩, 희생자 유가족 측이 3명을 각각 추천하는 내용의 세월호 특별법안을 합의했다.

여기에서 유가족 추천분 3명을 선정하는 과정에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 측은 물론, 일반인 유가족들도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304명(사망 294명, 실종 10명) 가운데 단원고 학생은 261명으로, 나머지 43명은 환갑여행을 떠났던 초등학교 동창생들을 비롯한 일반인이다.

일반인 유가족들은 특히 “여야의 입장차와 당의 정체성으로 특별법이 도구가 돼 유가족은 또 기다려야 하는 것이냐”면서 “고인과 유가족이 더 이상 국민으로부터 외면받고 지탄을 받지 않게 여야는 특별법 합의안에 대해 결단해 살아남은 자들과 가족들이 아픔과 상처를 치유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지금도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살림살이를 걱정하는 국민이 많다”면서 “세월호 특별법이 안전과 민생 관련 법률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우리 유가족들이 국민으로부터 지탄까지 받아야 한다는 말이냐”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여야는 몽니를 부리지 말고 안전과 민생 법률을 조속히 합의해 통과시키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세월호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유명을 달리한 잠수사, 소방관들에 대해서는 “죄송하고 죄송하며, 우리 고인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줌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김지영 기자 (j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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