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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병 투척’ 강민호…징계수위 어느 정도?


입력 2014.09.01 10:51 수정 2014.09.01 10:54        데일리안 스포츠 = 김윤일 기자

심판 판정에 불만 품고 경기 후 물병투척

KBO 상벌위원회 열어 징계 불가피

물병 투척으로 징계가 불가피한 강민호. ⓒ 연합뉴스 물병 투척으로 징계가 불가피한 강민호. ⓒ 연합뉴스

롯데 안방마님 강민호(29)가 물병 투척 사건으로 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강민호는 지난달 30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LG와의 경기가 끝난 뒤 포수 뒤쪽 그물망을 향해 물병을 던졌다. 이 장면은 한 야구팬이 촬영한 동영상에 고스란히 잡혔고,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며 논란이 일파만파 번져나갔다.

그러자 강민호는 이튿날 경기에 앞서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다만 물병 투척의 대상은 팬들이 아닌 심판원들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감정조절을 못 했다. 팬들을 실망시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강민호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야구팬들의 여론은 싸늘한 분위기다. 대상이 누구든 물병을 던진 것 자체가 부적절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강민호가 문제 삼은 스트라이크 판정은 심판의 고유권한으로 항의가 불가능한 부분이다.

강민호의 사과와 별개로 물병 투척에 대한 행위는 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야구위원회 역시 강민호의 행동을 두고 스포츠 정신에 위배된다는 판단 하에 상벌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논할 예정이다.

한편, 국내에서는 지난 2007년 프로축구 K리그에서 골키퍼 김영광(당시 울산)이 상대 관중이 던진 물병을 다시 관중석으로 던졌다가 벌금 600만원과 6경기 출전정지의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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