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성희롱’ 강용석 1500만원 벌금형, 향후 방송활동은?


입력 2014.08.30 05:54 수정 2014.08.30 05:57        안치완 객원기자
강용석 ⓒ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강용석 ⓒ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종편에서 크게 활약 중인 강용석 변호사가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이에 강용석의 방송활동이 제약을 받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강용석이 출연하는 ‘유자식 상팔자’ ‘썰전’ 등을 방송하고 있는 JTBC 측은 “논의 중”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강적들’을 방송 중인 TV 조선 측 또한 “아직 잘 모른다.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내용의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모욕 등)로 기소된 강용석 전 의원의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강용석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회 저녁자리에서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걸 다 줘야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여자 아나운서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한국 아나운서협회에 등록된 여성 아나운서 295명을 피해자로 간주해 집단모욕죄를 적용한 것이다.

1·2심에서 강용석 전 의원은 모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강 전 의원 발언에 대해 “부적절하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며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안치완 기자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안치완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