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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등산로서 음란행위 한 30대 남성 불구속 입건


입력 2014.08.29 21:18 수정 2014.08.29 21:24        데일리안=스팟뉴스팀

경찰, 신고받은 뒤 1개월간 잠복근무 끝에 검거

북한산 등산로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불구속입건됐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이모 씨(36)는 지난 27일 오후 서울 은평구 북한산 족두리봉 주변에서 여성 등산객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곳에서 30대 남성이 음란행위를 한다는 신고를 받고 약 1개월에 걸쳐 등산로를 오가며 잠복근무를 한 끝에 지난 27일 음란행위 중이던 이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현장에 있던 한 여성 등산객은 "설마 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 너무 공포스러웠다"며 "그래도 경찰이 주변에서 순찰을 해 다행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씨가 음란행위를 한다는 112신고가 수차례 접수된 것으로 미루어 비슷한 범행이 더 있었을 것으로 보고 이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와 여죄 등을 추궁하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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