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동부서, 해당 경위 대기발령… 곧 징계위원회 통해 중징계 방침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 경위가 동료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이 뒤늦게 밝혀졌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11시 15분쯤 울산 동부경찰서 소속 모 지구대 A 경위(49)가 울산시 동구에 위치한 한 도로에서 순찰팀 소속 B 경위(46)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전치 5주의 부상을 입혔다.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이날 저녁 퇴근길에 다른 팀원 한 명과 함께 저녁식사를 한 후 노래주점에 갔으며, A 경위가 “먼저 귀가하겠다”고 노래주점을 나섰다.
얼마 후 노래주점에서 나온 B 경위는 A 경위가 20만원 상당의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간 것을 알아채고 전화를 걸어 욕설을 퍼부었다. 이에 화가 난 A 경위는 택시를 타고 B 경위가 있는 곳으로 가 말싸움 끝에 폭력을 휘둘렀고, 이 과정에서 B 경위의 광대뼈에 금이 갔다.
이에따라 경찰은 A 경위를 대기발령 내고 고발 조치한데 이어 동부경찰서 역시 곧 자체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경위를 중징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