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교통유발시설물, 교통여건에 따라 변경가능토록 법안 발의


입력 2014.08.29 20:55 수정 2014.08.29 21:01        스팟뉴스팀

이이재 새누리당 의원 "체계적인 도시 교통정비 위해 개정안 발의"

이이재 새누리당 의원이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제도 명칭을 ‘교통영향평가’로 변경하고, 교통영향평가서 심의결과에 대한 사업자의 이의신청을 가능케 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이재 의원실 제공 이이재 새누리당 의원이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제도 명칭을 ‘교통영향평가’로 변경하고, 교통영향평가서 심의결과에 대한 사업자의 이의신청을 가능케 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이재 의원실 제공
이이재 새누리당 의원이 최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제도 명칭을 ‘교통영향평가’로 변경하고, 교통영향평가서 심의결과에 대한 사업자의 이의신청을 가능케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일부법률개정안’ 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통량과 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분석하고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립하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이란 제도명칭이 ‘교통영향평가’로 간결하게 변경된다.

또한 교통영향평가서 심의결과에 대해 해당 사업자가 불복하는 경우, 승인관청 등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교통영향평가결과로 준공된 교통유발시설물도 교통여건 변화에 따라 변경이 필요하면 합법적 변경절차를 통해 변경이 가능하다.

아울러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과 시설물 지정 기준을 각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연한 정책 추진이 가능게 된다. 이는 그동안 시설물 지정 기준이 지역별 교통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실효성이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밖에 승용차부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기존 무인단속 장비를 이용해 단속이 편리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행정처리비용에 불과한 혼잡통행료 위반 과태료를 유사 교통수요관리정책 수준으로 조정해 혼잡통행료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이이재 이원은 해당 법안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 “교통 혼잡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보다 체계적인 도시 교통정비를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요 교통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는 물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변경도 가능해져 서울 등 대도시의 교통 수요관리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