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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200 편입 새규정'에 증권가 볼멘소리 왜?


입력 2014.08.29 15:25 수정 2014.08.30 11:09        이미경 기자

제도 규정에 대한 설명과 대응시간 부족하고

존속법인 제외, 신설법인 편입 기준 높은것도 지적

한국거래소가 지난 28일 코스피200지수 편입 규정 방식을 변경한 것을 놓고 증권가에서 볼멘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가에서는 거래소가 이번에 새롭게 발표한 코스피200 지수 편입 규정이 기존의 구성종목 편입 제도의 문제점을 일부 개선했다는 점에서는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인덱스 지수 사용자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전일 거래소는 코스피200 구성종목이 기업분할을 할 때 특별변경 심사를 통해 구성종목 편입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전에 기업분할 후 시가총액 등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존속법인만 구성종목으로 유지하고 신설법인을 제외했다면 앞으로는 시가총액을 고려해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존속법인을 제외시키고 우량 신설법인은 구성종목에 편입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특히 이번 제도개선이 이뤄지자마자 거래소측은 코스피200지수의 구성종목 가운데 시총순위가 가장 낮은 축에 속하던 한진해운홀딩스를 제외시키는 한편 90위에 근접하던 GKL를 편입시켰다.

GKL의 유동시가총액은 1조3887억원에 달해 코스피200지수내의 비중 0.2% 수준에 속한다. 인덱스펀드를 운용하는 매니저들도 이번 제도 개선에 맞춰 오는 9월 11일 장 종료 전까지 새로 편입된 GKL 종목을 매수해 비중에 맞춰 편입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이중호 동양증권 연구원은 "제도 규정의 변화가 필요하긴 했지만 충분한 제도설명과 대응시간이 부족했다는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며 "운용하는 매니저 입장에서는 지수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중시하는데 예측하지 못한 제도 변경으로 운용 매니저의 의도와 상관없이 지수 방식이 훼손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코스피200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펀드 전체규모가 20조인점을 감안할때 GKL의 0.2% 비중은 약 400억원에 해당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때문에 GKL의 최근 20일 평균 거래대금은 178억원에 해당되서 GKL거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중호 연구원은 "시총 순위가 90위인 GKL의 갑작스러운 편입으로 촉박한 시간에 맞춰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완성해야하는 상황"이라며 "사실상 추석연휴를 빼면 인덱스 운용매니저 입장에서는 7일안에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제도 변경 이후 발생된 이벤트가 아닌 지난 6월 인적분할에 나선 한진해운홀딩스 경우를 이번 제도에 적용한다는 점은 자칫 안좋은 전례를 남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또한 존속법인 제외, 신설법인의 편입 기준이 지나치게 높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김영성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이러한 기준들이 지나치게 높아 규정 변경으로 과거 규정 결과와 달라지는 사례는 소수에 불과할 것"이라며 "인덱스 펀드 관리자 입장에서는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의 잔류 가능성을 각각 따져야 한다는 점에서 다소간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지수 편입 규정 변경으로 GKL이 투신권 인덱스 펀드에서만 일평균 거래대금의 1.77배에 이르는 매수 수요가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 연기금과 보험, 외국계 인덱스 펀드와 차익거래 등을 포함해 매수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번 변경된 종목은 다음달 12일부터 적용되며 실제 인덱스 펀드의 매매는 9월 선물 만기일인 11일에 집중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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