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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와 스트레스 인한 뇌출혈 사망 "공무상 재해" 판결


입력 2014.08.29 14:55 수정 2014.08.29 14:58        스팟뉴스팀

법원 "유족에 보상금 지급하라"

과로와 스트레스가 쌓여 뇌출혈로 사망한 공무원에 대해 공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9일 "숨진 윤모 씨(39)의 사망 원인은 고된 업무환경으로 인한 뇌출혈로 보인다"며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경기도 이천에 있는 초등학교의 영양사였던 윤 씨는 거주지인 용인으로부터 한 시간 이상 걸리는 출근길 탓에 매일 꼭두새벽에 일어났다. 또 윤 씨는 총 3개 학교의 급식을 관리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영양수업을 진행하며, 지역 교육지원청의 학교급식연구회 부회장까지 맡아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

윤 씨는 지난해 6월 점심 급식을 준비하던 중 갑자기 뇌출혈을 일으켜 정신을 잃고 쓰러졌으며, 그로부터 일주일 뒤 결국 숨졌다.

이에 재판부는 "윤 씨는 흡연 및 음주를 거의 하지 않았고, 일반적으로 39세 여성은 뇌출혈 발병률이 낮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뇌출혈의 원인은 고된 업무환경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윤 씨의 남편 이모 씨는 공단에 유족 보상금을 요구했으나 공단 측이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사망"이라며 거절하자 이에 소송을 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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