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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아나운서 모욕’ 강용석 감형…벌금 1500만원 선고


입력 2014.08.29 11:59 수정 2014.08.29 12:05        선영욱 넷포터
강용석 감형. ⓒ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강용석 감형. ⓒ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전 국회의원이자 방송인인 강용석(45)의 형량이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29일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내용의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모욕 등)로 기소된 강용석 전 의원의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강용석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회 저녁자리에서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걸 다 줘야한다”고 발언했다.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이슈가 되자 여자 아나운서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한국 아나운서협회에 등록된 여성 아나운서 295명을 피해자로 간주해 집단모욕죄를 적용한 것이다.

1·2심에서 강용석 전 의원은 모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강 전 의원 발언에 대해 “부적절하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며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선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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