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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2의 구름빵 막겠다" 출판사 불공정약관 시정


입력 2014.08.29 10:31 수정 2014.08.29 10:36        스팟뉴스팀

그림책 '구름빵' 4400억원 수익…작가는 고작 1850만원 받아

공정위가 출판계의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백희나 작가의 그림책 '구름빵' 표지. ⓒ한솔수북 공정위가 출판계의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백희나 작가의 그림책 '구름빵' 표지. ⓒ한솔수북

그림책 '구름빵'이 어린이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음에도 작가는 턱없이 적은 수입을 올릴 수 밖에 없었다. 출판계의 '매절 계약' 관행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출판계가 재능있는 무명 작가들과 매절 계약을 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시정할 조항은 '저작권 일체를 양도하는 조항', '저작물의 2차적 사용권을 전부 위임하도록 하는 조항', '저작권 양도시 출판권자 등에게 동의를 얻도록 한 조항', '자동갱신으로 너무 긴 계약기간을 설정하는 조항' 등 4개 유형이다.

한편 백희나 작가가 그린 그림책 '구름빵'은 국내에서만 40만 권 이상 팔렸고, 뮤지컬과 애니메이션 등 2차적 콘텐츠로 제작되면서 4400억 원 수준의 부가가치를 창출했다. 그러나 백 작가는 출판사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관행에 따라 2차적 콘텐츠 창작권까지 매절하는 바람에 1850만 원의 수입을 올리는 데 그쳤다.

매절 계약은 출판사가 저작자에게 일정 금액만 지불하면 그 이후 저작물 이용으로 인한 장래 수익은 모두 출판사에 귀속되는 형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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