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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면세한도, 다음달 5일부터 600달러 상향


입력 2014.08.27 14:35 수정 2014.08.27 14:38        스팟뉴스팀

기획재정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다음달 5일 이후에 입국하는 여행자에게는 상향된 휴대품 면세한도가 적용될 예정이다.(자료사진) ⓒ연합뉴스 다음달 5일 이후에 입국하는 여행자에게는 상향된 휴대품 면세한도가 적용될 예정이다.(자료사진) ⓒ연합뉴스

다음달 5일 이후에 입국하는 여행자에게는 상향된 휴대품 면세한도가 적용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휴대품 기본면세 한도를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조정하기 위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 휴대품을 자진 신고하는 여행자에게는 15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의 30%를 경감해주며, 신고하지 않는 등 부정행위자에게 부과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는 현행 30%에서 40%로 인상한다.

정부는 관련 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시행규칙 개정절차를 마무리한 뒤, 다음달 5일 이후에 입국하는 여행자부터는 개정된 면세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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