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품 면세한도, 다음달 5일부터 600달러 상향
다음달 5일 이후에 입국하는 여행자에게는 상향된 휴대품 면세한도가 적용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휴대품 기본면세 한도를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조정하기 위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 휴대품을 자진 신고하는 여행자에게는 15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의 30%를 경감해주며, 신고하지 않는 등 부정행위자에게 부과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는 현행 30%에서 40%로 인상한다.
정부는 관련 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시행규칙 개정절차를 마무리한 뒤, 다음달 5일 이후에 입국하는 여행자부터는 개정된 면세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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