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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유족 "단원고 유가족 측이 독단적으로 결정"


입력 2014.08.27 16:11 수정 2014.08.27 16:39        김지영 기자

<인터뷰>'재합의 찬성' 정명교 일반인 유족대책위 대변인

"외부 세력 개입하는것 안돼…시간 끌면 진상규명 못해"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대책위원회는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한 여야 원내대표의 재합의안을 수용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반인 유가족은 여야가 재합의한 특별법안을 수용한다"며 "세월호 특별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대책위원회는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한 여야 원내대표의 재합의안을 수용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반인 유가족은 여야가 재합의한 특별법안을 수용한다"며 "세월호 특별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우리도 여야 합의가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런데 수사권과 기소권을 요구하고 있는 단원고 학생 유가족들과 대한변협 쪽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왔을 때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수사할 것인지, 그 과정에 누가 참여할 것인지 우리한테 말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 상식적으로 같은 유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쪽 뜻에 따라야 하나.”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 대변인을 맡고 있는 정명교 씨의 목소리에는 답답함이 묻어났다. 정 대변인은 일반인 희생자 고 정원재 씨의 아들로, 본래 단원고 유가족 대책위와 함께 국회 본청 앞 농성을 벌였으나, 의사결정 과정을 둘러싼 갈등 끝에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을 이끌고 독립했다.

그러던 중 단원고 대책위는 지난 20일 수사권과 기소권, 특별검사추천위원 추천권이 빠진 여야 합의안을 거부한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고, 의견 수렴 과정에서 소외된 일반인 대책위는 지난 21일 자체 총회를 갖고 여야 합의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이어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 대변인은 최근 ‘데일리안’과의 전화에서 “우리도 진상규명이 가장 우선이라고 본다. 그런데 지금 단원고 대책위에서 요구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은 민주주의 국가의 법적 테두리에서 벗어난다고 판단했다”며 “세월호 유가족들로 인해 국민이 경제적 피해를 보는 부분도 묵과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단원고 대책위와의 관계도 문제였다. 정 대변인에 따르면 유가족 대책위는 그간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운영됐으나, 주요 결정은 단원고 유가족들에 의해 독단적으로 이뤄졌다.

정 대변인은 “우리가 국회에 같이 있을 때 항상 단원고 대책위에서 ‘이렇게 하자’고 통보하면 우리는 따라가는 입장이었다”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특별법안에도 일반인 유가족들의 의견은 수렴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이 되풀이되면서 우리가 더 이상 국회에서 뜻을 같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 대변인은 “우리가 기자회견 후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너희는 왜 여야 합의안을 수용했느냐. 진상규명에 관심이 없느냐’는 것”이라며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돼야만 진상규명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 특별검사에 유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여야가 협상을 통해 마련해주면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시간이 끌려가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되지 않고, 그렇게 1~2년이 지났다고 해보자. 지금도 진상규명을 위해 해야 할 게 많고, 불러야 할 증인들이 많은데, 시간이 흐르면 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진상규명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에 의구심이 들었고, 결국 수용을 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생존자 가족들 한 분도 참석안해"…이하 일문일답.

-25일에 한 기자회견 내용은 단원고 대책위 쪽과 이야기가 된 것인지.

“단원고 대책위에는 그쪽 총회 때 우리 부위원장이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해 수사권과 기소권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일반인 대책위 총회가 끝난 뒤에도 대한변협의 박종운 변호사, 전명선 단원고 대책위 부위원장이 와서 이야기를 나누고 갔다. 우리 쪽의 입장 전달은 충분히 그쪽에 됐다.”

-일반인 대책위 총회에서는 의견이 충분히 수렴된 것인지.

“모든 사람의 발언권이 보장됐다. 여야 합의안 수용을 반대하는 한 분이 대표적으로 자료까지 만들어서 설명을 했고, 수용에 찬성하는 쪽에서도 한 분이 대표로 발언을 했다. 한 시간 넘게 찬반토론도 했고, 투표를 통해 우리의 최종 입장을 결정한 것이다. 모두에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다.”

-반대 의견을 피력한 유가족이 얼마나 됐는지.

“반대하는 분이 3명 있었다. 90% 이상 찬성했다. 우린 반대하는 분이 자료까지 만들어 와서 충분히 자기 주장을 얘기했고, 그렇게 해서 결과가 나온 것이다.(대책위에는 일반인 희생자 43명의 가족들 중 24명의 가족들이 참여하고 있고, 이날 총회에는 21명의 가족들이 참석해 투표를 실시했다.)”

-일반인 대책위의 총회는 단원고 대책위와 전혀 별개로 진행된 것인지.

“그렇다. 단원고 학부모들끼리 먼저 총회를 했는데, 마치 전체 유가족이 총회를 한 것처럼 기자회견을 했고, 그래서 전체 유가족들이 반대하는 것처럼 의사가 비춰졌다. 우리 입장이 개진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단원고 쪽의 방침을 인정할 수 없어서 우리끼리 총회를 열고, 우리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럼 20일 단원고 대책위 총회에는 일반인 대책위 쪽에서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나.

“전혀 참석하지 않았다. 그건 단원고 학부모들만 참석한 총회였다.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과 생존자 가족들은 한 분도 참석하지 않았다.”

-일반인 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여야의 합의를 수용하겠다고 했다. 협상 내용에 동의한다는 뜻인가.

“이건 정확히 써줘야 하는데, 1차에서 진상조사위원회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 2차에선 특검 부분이 있었다. 다른 내용은 아무 것도 없다.

우리가 기자회견 후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너희는 왜 여야 합의를 수용했느냐. 진상규명에 관심이 없느냐’는 것인데, 반박을 이런 식으로 한다. 우리도 진상규명이 가장 우선이라고 본다. 그런데 지금 단원고 대책위에서 요구하는 수사권과 기소권 자체가 민주주의 국가의 법적 테두리에서 벗어난다고 판단했고, 세월호 유가족들로 인해 국민이 경제적 피해를 보는 부분을 묵과할 수 없었다.

또 수사권과 기소권 주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도 대책위 쪽에서 국회에 같이 있을 때 누가 거기에 참여할 것이고,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밝히려는 게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그런 하나의 과정도 전달받지 못했다. 항상 단원고 대책위에서 ‘어떻게 하자’고 통보하면 우리는 따라가는 입장이었다.

특히 단원고 대책위는 그쪽에서 진상규명 이외의 특별법 내용을 안산의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을 통해 새정치연합 특별법안에 다 넣었다. 그 과정에서 일반인 유가족들이 주장하는 특별법안 내용은 내려놓고, 이런 상황이 되풀이됐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국회에서 뜻을 같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돼야만 진상규명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특검 안에서도 유가족이 참여해서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방안을 여야가 합의하면 된다. 또 더 이상 시간이 끌려가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되지도 않고 1~2년이 지났다고 해보자. 지금도 진상규명을 위해 해야 할 게 많고 불러야 할 증인이 많은데, 시간이 흘렀을 때 이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진상규명을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 여야 합의안을 수용한 것이다.”

-단원고 대책위의 경우, 상시 2~3명 정도의 변협 소속 변호사가 파견돼 있다. 일반인 대책위도 외부 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의견을 나누고 있는지.

“한 분도 없다. 변협 소속의 인천지역 변호사들이 초반에 왔었다. 그때 우리가 이런 말을 했다. 우린 순수 유가족의 마음으로 가고 싶고, 우리가 이걸 진행하다가 법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거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연락하겠다. 그때만 와서 자문해달라고 해서 고사를 했다.

지금 말한 것처럼 현재 단원고는 변협 변호사들이 들어가 있다. 기자회견문을 보면 알겠지만 유가족 외에 어느 단체도 들어와서 순수한 유가족들의 뜻을 짓밟지 않았으면 좋겠다. 변협이나 민변, 시민단체 들어와서 정권퇴진이나 이런 걸 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치색을 개입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도 불만족스럽다.”

-처음으로 돌아가면 수사권과 기소권 얘기가 나왔던 건 진상조사위원회의 권한 때문이다. 사실상 자료수집권 외에 권한이 없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야 합의안에 만족하는지.

“물론 만족스럽지 않다.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단원고 대책위와 변협 쪽이 수사권과 기소권이 왔을 때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수사할 것이며, 그 과정에 누가 참여할 건지 우리한테 말하지 않았다. 상식적으로 우린 아무것도 듣지 못했는데, 같은 유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단원고 대책위의 뜻에 따라갈 순 없지 않느냐.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 알아보니 수사권과 기소권이 우리나라에서 적용되기 싶지 않다고 하더라. 그런데 이게 시간이 계속 흘러서, 어제 단원고의 어떤 분이 인터뷰하는 것을 보니 ‘3년, 5년도 생각한다’고 하는데, 막말로 그렇게 갔다고 치자. 그럼 그때 수사권과 기소권이 와도 진상규명이 제대로 될까? 우리는 그게 의심스럽다.

또 우리가 여야의 현재 합의안을 수용한다고 해도 우리가 진상규명을 안 하고 특별법 철회한다, 이런 것도 아니고, 진상규명을 할 거면 지금 여야가 가능한 수준에서 빨리 합의점을 찾아서 빨리 진상규명을 하자는 것이다. 특히 수사권과 기소권이 와도 우리가 다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알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계속 수사권과 기소권만 요구하고 있는 단원고 대책위 쪽이 답답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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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 (j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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