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 중독자 26명 "소비자에게 고지 의무 이행 안해"
술의 위험성을 알지 못해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주류 회사 및 정부에 대해 손해보상 소송을 제기했다.
26일 김모 씨 등 26명은 하이트진로·무학·한국알콜산업 등을 비롯해 대한민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주류산업협회 등을 상대로 21억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주류 회사들이 대대적으로 술 광고를 하면서 술의 위험성을 알리는 데에는 소홀해 술에 대한 폐해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며 이는 "소비자에게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정부는 그동안 알코올로 인한 폐해 문제를 소비자에게만 떠넘겼다"며 "관계 기관이 알코올의 소비 및 판매를 규제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KBS를 통해 매달 8회 이상 알코올 중독 예방을 위한 공익광고를 실시하고, 주류 회사들은 적정허용 음주량 및 알코올 중독에 대한 경고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기재하라"는 등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