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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유포 네티즌, 거액 폭탄 위자료 판결


입력 2014.08.23 07:31 수정 2014.09.30 15:54        김상영 넷포터
성관계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네티즌들이 거액의 폭탄 위자료를 물게 됐다.ⓒ TV조선 성관계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네티즌들이 거액의 폭탄 위자료를 물게 됐다.ⓒ TV조선

커플의 은밀한 사생활을 인터넷에 유포한 네티즌들이 거액의 폭탄 위자료를 물게 됐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달 31일 중간 유포자인 네티즌 구모씨에게 “A씨 커플에게 위자료 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영상을 유포한 네티즌들은 동영상 유포 방식과 나이, 직업 등에 따라 300만원에서 2000만원의 위자료 지급판결을 받았다.

지난 2011년 A씨 커플은 자신의 카메라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 했다. 이후 해당 영상을 삭제한 뒤 카메라를 팔았지만, 파일 공유 사이트에 자신들의 성관계 영상이 유출이 되는 상황과 직면했다. 이유인즉슨 카메라를 구입한 사람이 영상을 복구, 유포하게 된 것.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법은 또 다른 네티즌 김모씨 등 7명에게 “B씨 커플에게 2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씨 커플의 성관계 영상은 컴퓨터에 저장해뒀던 파일이 유출되면서다. 게다가 여성은 개인 정보까지 함께 유포됐고, 특정 포털사이트에서 인기 검색어 순위에 오르기까지 했다.

한편, 법원은 최초 유포자뿐만 아니라 중간 유포자에게도 수백만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리고 있다.

김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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