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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딸 교복에 불 지른 엄마, 딸 신고로 잡혀


입력 2014.08.22 20:20 수정 2014.08.22 20:22        스팟뉴스팀

자녀가 이성 교제를 한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집에 불을 지르려한 어머니가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22일 딸의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교복 등에 불을 지른 A(36·여)씨를 현주건조물 방화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3시2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 자신의 집에서 딸(14)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한 뒤 딸을 집 밖으로 내쫓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집 마당에서 딸의 교복을 불에 태운 뒤 안방으로 들어가 바닥에 깔려있던 이불 등에도 불을 붙인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중학생인 딸에게 교제 중인 남자친구와 헤어질 것을 요구했지만 딸이 말을 듣지 않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으며 A씨의 딸은 집 인근 파출소로 찾아가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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